『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 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관련 정정보도문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 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관련 정정보도문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09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1일자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 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김세의 기자가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세의 기자의 대기발령은 4월 18일에 시작되어 5월 22일로 종료되었고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 상태이며 사규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에는 월 기준 300만 원 이상(세전)의 기본급이 지급되었고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