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누리꾼 '이나라 진짜 더럽다' 성토
승리 구속영장 기각... 누리꾼 '이나라 진짜 더럽다' 성토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5.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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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돼

최근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온라인에 ‘기각’이라는 문구마저 화제에 올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성접대 성매매 횡령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이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검찰이 이를 청구한 바 있다.

사진=승리 SNS
사진=승리 SNS

더불어,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인 정준영과 최종훈은 앞서 구속된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최종훈은 이달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많은 누리꾼들은 “관련자들 얼마나 높으면 기각되냐?... 빵하나 훔쳐먹으면 감방가던데. 이나라 진짜 더럽다.”(hk***), “돈없는 사람은 서럽다 돈도없고 빽도 없으니”(r*a**), “참나 저렇게 큰 죄를 지은 넘을 기각? 그럼 앞으로 살인 저지른 넘들 빼고는 다 기각시켜라”(tu**), “진짜 대한민국 싫다 역겹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돼는 나라... 대단하다 대단해”(ys***)라는 댓글로 성토했다.

한편, 기각이란 사전적 의미는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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