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누가 진미위 판결로 징계 운운하나”
KBS공영노조 “누가 진미위 판결로 징계 운운하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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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위 불법 드러난 ‘항소심 결정문’을 사측이 왜곡한 듯…억지징계 추진에 맞설 것”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이른바 KBS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에 대한 항고심에서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정하는 등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과 관련, 공영노조가 “진미위 판결로 징계 운운은 터무니없다”고 17일 반박했다.

공영노조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불리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내 협회와 일부 노조가 징계절차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평소 소속 노조원과 협회원의 기본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다가,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다니 이게 정말 KBS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와 협회가 맞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앞서 다른 성명을 통해 고법의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진미위를 불법기구로 판정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미 지적했지만, 이번 항소심의 결정문을 사측이 단정적으로 왜곡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시 보복의 광풍을 만드는 것이 협회와 특정 노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현행법에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을 왜곡하려고해도, 징계 시효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대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아니면 물 타기를 위해 과거사장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조사를 벌여, 억지 징계를 추진한다면 역사와 정의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명서 전문 -

(KBS공영노조 성명)

누가 ‘진미위 판결’로 징계 운운하는가.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불리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내 협회와 일부 노조가 징계절차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항소심 결정으로 진미위가 ‘징계 권고’ 할 수 있게 됐으니 당장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는 것이다.

이미 다른 성명서( “반전!,고법은 KBS진미위를 불법기구로 판정했다”)에서 재판 과정에서 진미위가 불법적인 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불법기구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바 있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협회 소속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협회가 직원들의 ‘보복’에 앞장서라고 촉구하다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평소 소속 노조원과 협회원의 기본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다가,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다니 이게 정말 KBS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와 협회가 맞나 묻고 싶다.

그동안 불공정, 편파방송과 재난보도 참사, 1분기 7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경영, 연차촉진 시행에 따른 노조원의 임금 감소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측의 조치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더니 같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진미위의 ‘징계권고 조항’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항소심의 자구 하나만 보고, 기다렸다는 듯 동료직원들을 얼른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서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했지만, 이번 항소심의 결정문을 사측이 단정적으로 왜곡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시 보복의 광풍을 만드는 것이 협회와 특정 노조가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현행법에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을 왜곡하려고해도, 징계 시효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진미위가 조사했던 사안들이 모두 KBS인사 규정상의 ‘2년 징계시효’를 이미 넘겼다. 만약 지난해 6-7월 진미위 조사 착수 시점에 징계시효가 멈췄다는 억지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미위가 또 다른 ‘합의제 감사기구’로 볼 때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진미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진미위에 의한 그 어떤 징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밖에도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이 주고받았던 글과 대화 등을 수집해서 조사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개인의 민감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 또한 형사고발 할 것이다.

아무리 억지 징계를 추진하려고해도, 그동안 진미위가 조사했던 사안 자체가 징계나 처벌 대상이 아닌, 일상의 업무임을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 사실들이다.

오히려 지금 자행되고 있는 갖가지 불공정 보도사례가 처벌 대상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지 않는가.

사측과 특정노조, 그리고 협회에 경고한다.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대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아니면 물 타기를 위해 과거사장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조사를 벌여, 억지 징계를 추진한다면 역사와 정의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불법적인 보복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2019년 5월 1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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