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법조계가 서울고법 판결 뜯어보니…진미위는 불법기구”
KBS공영노조 “법조계가 서울고법 판결 뜯어보니…진미위는 불법기구”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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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석 결과, 오히려 진미위 불법성 드러나…무효화 투쟁 벌여나갈 것”

KBS공영노조가 KBS판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중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사실상 진미위의 불법기구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17일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공영노조는 “이 같은 사실은 법조계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고, 이에 따라 KBS공영노조는 추가 소송과 함께 진미위의 해체와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 전문 -

(KBS 공영노조 성명)

반전! 고법은 ‘KBS진미위’를 불법기구로 판정했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진미위가 불법기구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법조계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고, 이에 따라 KBS공영노조는 추가 소송과 함께 진미위의 해체와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첫째, 법조계에 따르면 사측이 당초 고등법원에 제13조(조사 방해 및 불응자 징계요구)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3조를 담고 있는 현재 진미위 규정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즉 불법 조항을 포함한 진미위 규정 자체도, 진미위 규정의 운영도 모두 불법이며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기구에 의해 이뤄진 진미위 활동과 그 결과물(조사 결과)은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불법조항이 포함된 진미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에 따라 사측이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 징계하는 것과 진미위가 진상규명보다 인적책임에 치중하는 행위,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에 대한 징계권고, 그리고 사장이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항소심조차 진미위 규정의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항소심은 사측이 유일하게 항고를 제시한 제10조 제1항 제3호(진미위의 징계 권고 가능)에 대한 1심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면서, 그 판단에 단서를 붙여 ‘사측이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 징계를 시도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즉 항소심은 제 10조 제1항 제3호(징계권고 가능)의 위법성을 부인한 결정문에서 ''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기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는 진미위가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징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등법원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따라서는 진상 규명보다 인적 책임의 추궁에 치중하거나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거나 사장이 징계 권고를 그대로 추종하는 등 이 사건 운영규정이 문언과는 달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불합리하게 작용하여 채권자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사장이 징계 권고를 따를 경우, '근로자불이익변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즉 진미위 권고대로 징계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진미위 규정이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위원회는 이미 사측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하여 설치한 합의제 기구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징계 권고 조항의 효력정지가 취소’ 됨으로써 마치 사측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맥락은 사측이 항소심에서 제13조(조사방해 및 불응자 징계)를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승복함(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진미위의 불법성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진미위 활동과 그 결과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고등법원의 결정은 일견 '징계 권고' 조항의 합법성을 인정해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측의 체면을 세워준 측면이 있으나 오히려 진미위가 불법규정에 의해 출범한 불법 조직임을 확정하고 불법 징계 시도를 원천봉쇄하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동 규정의 방송법 공공감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시함으로써 사측의 패배를 확정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상의 법조계의 해석과 판단으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즉 즉시재항고에 들어간 것은 물론,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진미위가 특정 기간의 특정한 직원에 대해 그들의 활동과 보도 등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사를 벌인 과정에서 입은, 유무형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측은 법을 곡해하거나 안전인수로 해석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으라.

2019년 5월 1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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