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강릉에서 고성산불 현장이라고 방송한 KBS 중징계
방통심의위, 강릉에서 고성산불 현장이라고 방송한 KBS 중징계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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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27일 전체회의 열고 ‘최고 수위’ 벌점 6점 중징계 결정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 징계는 그래픽 사고에 대한 심의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제재로 벌점 6점의 중징계이다.

앞서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뉴스 중계에서 심각한 취재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윗선에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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