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위기 탈북민들·인권단체들 “강제북송 수수방관한다면 헌법위반”
북송위기 탈북민들·인권단체들 “강제북송 수수방관한다면 헌법위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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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다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송 위기 8명 탈북민 가족과 한변 등 인권단체가 문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다.

이들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7일 7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다시 5월 21일 및 25일 중국에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8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13세의 여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이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되어 처형당하거나 운이 좋아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기에 그 부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현재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탈북민 8명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마땅히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또한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한변 등 인권단체는 위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오늘 3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및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조속히 이들 8명을 구출할 절차와 대책을 마련하여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구조 요청서를 발송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많은 애국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이들은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8명의 탈북민 가족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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