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탄압’에 다 잃은 차명진에 세월호 유가족 거액 소송제기
‘좌파탄압’에 다 잃은 차명진에 세월호 유가족 거액 소송제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6.0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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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슬픔에 공감하지만, 그들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 규정할 수 없어…꽥 소리라도 하고 죽을 것”

이른바 ‘세월호 막말 프레임’으로 좌파 공세에 시달리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의 세월호 발언을 한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세월호 글을 쓴 이유”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뒤 이 기사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징계의 원인이 된 발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며,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한 차 전 의원은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공격을 즐겨 사용한다..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며, “또다시 우파의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라도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이어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 전 의원은 당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문제제기를 한 배경도 밝혔다. 앞선 글에서 그는 “137명으로부터 1인당 3백씩 총 4억1천만원에 연리 15프로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한 사실을 전했다.

차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때문에 1억2천 배상판결을 맞아서 집까지 날린 바 있는 저는, 세월호 측이 제발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동안 방송, 유투브, 페북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고 그간 페북 활동 등을 접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며 “좌파언론의 집중적인 뭇매에, 일체의 방송활동에서 짤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급기야 살아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 만 원 손배소송까지! 그래서 결심했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차 전 의원은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내가 머리 조아린다고 그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라며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좌파 기자들은 세월호측이 저에게 4억1천만원을 소송했다는 기사는 절대 안낼 것”이라며 “그들이 떠받드는 자들이 백수공거인 차명진한테 천문학적인 액수를 뜯으려할 정도로 돈을 밝힌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페친 여러분께서 차명진의 이 참혹한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 차명진 전 의원 페북글 전문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북 글 일부 캡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북 글 일부 캡처

다음은 제가 세월호 글을 쓴 이유입니다.

저는 그 날 인터넷에서 중앙일보발 기사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

"세월호 유가족 '책임자 17인' 발표...

朴, 황교안, 우병우 포함"

이 기사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때 '호텔 섹스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날 방송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박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둘째,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공격을 즐겨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우파는 그동안 이런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쳐다보기만 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우파 지도자들이 쓰러졌고 우파의 뚝이 무너져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습니다.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파의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라도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세째,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1조는 이 땅에 어떤 특권집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습니다.

위 중앙일보 기사는 '유가족'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발표를 한 자들이나, 그것을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쓴 기자나, 어느덧 아주 자연스럽게 세월호를 절대권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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