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굴을 파는 게 ‘남방방게’ 6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 굴을 파는 게 ‘남방방게’ 6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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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살아 ‘굴을 파는 게(Tunneling shore crab)’라 불리는 남방방게를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사각형 등껍데기는 어두운 색을 띄며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 서식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지역이며 주로 5~7월에 짝짓기를 하여 7~8월에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흔히 발견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에 속하는데 특히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특성으로 주로 밤시간대에 활동하며 한번 서식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더욱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도에 거문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0년과 2004년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남방방게는 비록 쉽게 만나볼 수는 없지만 죽은 물고기의 사체 등을 섭취하거나 갯벌 퇴적물 중의 유기물을 흡수하여 깨끗한 갯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한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생태학적, 분류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이 진행되면서 남방방게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생활하수, 쓰레기 등으로 서식지가 오염됨에 따라 남방방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종 보전을 위해 서식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허가없이 남방방게를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남방방게의 번식기인 5~7월을 맞아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남방방게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남방방게가 무사히 번식할 수 있도록 갯벌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방방게 외에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소개와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또는 해양생물정보앱 마린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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