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해고 광풍’ 미디어연대 “법 위에 존재하는 정의 있나?”
‘KBS·MBC 해고 광풍’ 미디어연대 “법 위에 존재하는 정의 있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7.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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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는 4일 최근 KBS와 MBC의 잇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KBS·MBC 해고 사태, 정의의 칼을 내리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법 위에 존재하는 정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 성명 전문 -

[미디어연대 성명 -2019.7.4]

“KBS·MBC 해고 사태, 정의의 칼을 내리는 자는 누구인가”

“KBS 경영진과 청와대는 '태양광' 방송 외압부터 해명하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방송법 위에 존재하는 정의가 있는가?”

KBS와 MBC에서 전 보도국장과 전 부장이 해고되는 등 사측의 징계 칼날이 끝내 휘둘러지고 있다.

KBS의 해고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조치(7.2일 발표)는 불법성 논란이 있는 사내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 또한 혐의가 불분명한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추진, 강압적 취재지시 등 이다.

지난달 말 밝혀진 MBC의 해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 부당판결을 무시한 행위로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MBC에서는 현재 90여건의 부당징계 소송이 진행중이다.

'진실과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의의 칼을 내리는 자에게 묻는다.

첫째, KBS 1TV <시사기획 창> ‘복마전..태양광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사건에 대해 KBS 사측과 청와대는 왜 사실상의 답변 거부를 하고 있는가?

청와대는 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정정 보도를 요구했는지 밝히지 않는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 대해 보도통제 압박을 했다는 협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KBS기자협회는 이정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고, 길환영 당시 KBS사장도 이후 해임됐다.

당시 김시곤 전 국장은 청와대의 보도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법정에서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증언했다.

현재 KBS는 진상 설명을 2주일 이상이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적폐 청산을 얘기하는 청와대와 진실과 미래를 얘기하는 KBS 경영진은 무엇을 가리려는가?

둘째, KBS 사측은 기자협회 정상화추진협의회 관련 징계조치의 구체 혐의를 설명하라. '추정된다'는 추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 구체 혐의를 내 놓으라.

셋째, 진미위 기구의 불법성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답하라.

불법 혐의로 고발돼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기구의 징계 권고가 가능하고, 사측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 답하라

넷째, MBC 최승호 사장은 답하라.

과거 자신에 대한 해고 때 ‘해고는 살인’이라 했던 최 사장은 본인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하라.

살인으로 보복하는 게 MBC 정상화인가?

법정 기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MBC 정상화의 기준이 그것인가?

다섯째, KBS는 공산당 찬양·과다출연료 논란의 김제동과 '이승만 괴뢰' 발언 논란의 김용옥 프로그램 등 방송의 이념적 편파성과 도덕성, 강원 산불 보도 등 재난방송의 왜곡 부실, 여권 실세 손혜원 의원 보도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책임과 징계는 계속 거부할 것인가?

여섯째, 청와대와 KBS에게 질문한다.

KBS와 MBC의 해고 사태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방송법과 실정법 위배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헌법 첫 조문에서부터 언론의 자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언론인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강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사에 대한 해결책은 준사법 절차의 실행이 아니라 도덕적인 심사기준 제공, 동료들 사이의 자율적 규제, 의견이나 논평의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답하라.

법 위에 존재하는 정의가 있는가?

2019년 7월 5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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