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靑 윤도한 수석 방송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4일 검찰 고발
KBS공영노조, 靑 윤도한 수석 방송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4일 검찰 고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7.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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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청와대 ‘보도외압’ 실토…윤도한 수석 고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난맥상을 짚은 KBS <시사기획 창> 보도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영노조는 4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영노조에 따르면, KBS 측은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이틀 뒤인 지난 달 20일 청와대 출입 KBS 기자를 통해 해당 방송 내용 일부에 대해 청와대 측이 문제제기를 했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임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승동 사장은 줄곧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사제작국장이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공영노조는 전했다.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과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 때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살살 보도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수석의 신분으로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제 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판결이었다”며 “당시 전화한 것만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기자를 통해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재방송이 결방 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 이하 전문 -

(KBS공영노조 성명서)

KBS가 청와대 ‘보도외압’ 실토했다! 윤도한 수석을 고발한다.

KBS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측에서 출입 기자를 통해 ‘사과와 정정보도’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KBS 측이 직접 밝힘으로써 ‘외압 행사’가 사실인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공영노동조합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늘(7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

KBS<시사기획 창>의 책임자인 시사제작국장은 사내 게시판에서, 방송이 나간 뒤 이틀 뒤인 지난 6월 20일, 청와대 출입기자가

1)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에 박수를 쳤다는 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태양광발전 규제) 제한을 풀자고 한 부분

2)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개인 사무실이 언급된 부분,

3)사회적 경제비서관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부분

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후 ‘정정보도 요청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은 방송 후인 지난 6월 21일, KBS측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었다. 그런데 KBS는 그 누구도 청와대측의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시사제작국장이 스스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등 취재. 보도하는 자들이지, 청와대 측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그동안 KBS가 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갑자기 ‘결방’ 시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다 분명해졌고, 또한 제작진들이 청와대 수석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게시하려고하자 보도 수뇌부들이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된다.

시사제작국장은 입장문에서 취재기자가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적었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최 전 사장의 증언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의 이력 등을 볼 때,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다. 그가 한 인터뷰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한 내용까지 다 검증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장.차관,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도 모두 검증해서 보도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윤지오씨가 <KBS뉴스9>에 출연해서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일방적인 주장을 무려 8분 넘게 방송한 것은 왜 검증하지 않았나?

손혜원 의원은 또 10분 넘게 출연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나.

청와대를 보호하려고 취재기자를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청와대의 보도외압으로 보고, 오늘(7월 4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서울남부지검에 방송법위반과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 때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살살 보도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수석의 신분으로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제 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판결이었다.

당시 전화한 것만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기자를 통해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재방송이 결방 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민과 함께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KBS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해왔다는 숱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 연결고리와 실체의 일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방송을 왜곡, 조작한 자와 그것을 사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다.

2019년 7월 4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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