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노조가 편성·보도 장악한 MBC
[논단] 노조가 편성·보도 장악한 MBC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승인 2019.07.09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사장 최승호)가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노조와 새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에 방송 편성권과 인사권과 갖다 바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작년 2018년 9월 지상파 4사 사장과 전국언론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을 각 방송사별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공통협약’ 및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이뤄진 단협은 노조가 보도, 편성은 물론 프로그램 편집회의에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특히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방송 내용을 심사해 노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보직 박탈 등 문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았다. 또 실무책임자인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통해 회사와 인사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는 위상도 함께 부여 받았다.

결국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뉴스, 시사, 교양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임의단체이자 이익단체인 노조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정치적 편향성을 공영방송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노조는 편성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었다. 왜냐하면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문제는 지극히 주관인 것이고, 개인 혹은 단체별 견해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누구도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뉴스와 시사 문제를 포함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이 보장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노조가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노조가 다투고, 쟁의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공정성 문제는 결코 노동조합과 같은 특정 단체와 조직이 판단하고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방송의 공정성은 특정 단체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공론의 장에서 다양성과 균형성의 보장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방송 편성권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MBC뉴스의 편향성은 심화되고 있다.
노조가 방송 편성권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MBC뉴스의 편향성은 심화되고 있다.

방송 공정성은 노조가 제기하고 다툴 수 없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실펴보면 MBC 노조는 편성, 제작, 보도 등에서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다투고 문책을 요구, 관철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 받았다. 단체협약 제3장 제5조에서 ‘사용자는 공정방송이 조합원들의 주요한 노동조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방송법에 반해 ‘단체협약’으로 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그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방송협의회’를 노사 5:5 비율로 구성해 방송 강령의 위반 여부 등 관련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반 의결로 보직해임과 인사위 회부 등 문책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노조가 보도와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장은 그 요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건으로 다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노조가 제기한 경우, 회사측은 노조측 절반의 동의로도 문책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라 회사와 임금과 노동환경 등 ‘근로조건’ 문제를 협의하고 법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이익단체일 뿐이다. 노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그 어떤 전문 조직과 심의기구를 갖추지 못한 이익단체인데도, 노조가 공영방송의 모든 뉴스 및 보도와 관련된 모든 공정성 문제에 무한대로 관여하고 개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노조 소속인 직원은 오히려 국민과 시청자를 대상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방송사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는 방송 편성과 제작에 개입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여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법원의 판결과정 및 판결내용에 대해 법원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부의 제반 정책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관여하며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여하며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MBC(사장 최승호)가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에 방송 편성권과 인사권을 바치는 꼴이 되었다.
MBC(사장 최승호)가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에 방송 편성권과 인사권을 바치는 꼴이 되었다.

노조를 방송 공정성의 판단자로 만든 단체협약

나아가 MBC는 단체협약에서 뉴스 보도 및 보도 관련 제작 편집회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각 국별 노조원은 공개되는 뉴스 편집회의에 참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고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할 공영방송의 편집회의(editorial process)에 노조원이 참여, 감시하는 것을 물론이고, 편집회의에서 ‘의견 제시’ 방법으로 노조라는 특정단체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은 근본부터 유린되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는 전 세계 민주국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노조적 시각이나 이익에 반하는 관련자 및 보직자를 문책할 수 있는 수단까지를 감안할 때 공영방송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이중, 삼중으로 노조에 의해 침해받고, 유린되도록 만든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은 제작자의 자율적 판단과 회사내 심의 및 자문기관에 의한 심의와 자문기구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방송법에 따른 전문 국가기관인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사가 별도의 이익단체인 특정 노동조합과 별도로 뉴스 및 시사 관련 공정성 문제를 협의하고 문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하게 노조가 임의적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공정성 보장의 책임을 가진 회사가 방송 자율성을 부정하는 제도를 노동조합에게 부여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조성 과정이 근본부터 유린되도록 만든 것이자, 명백한 방송법 위반인 것이다.

직원으로 구성되는 노조도 당연히 공정성을 유지할 책임 당사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MBC가 체결한 단협은 방송 공정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노조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책임 당사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뉴스 및 시사의 의제, 방향, 논조 등을 감시, 간섭하고 문책할 수 있는 주체이자 평가자로 전환시켜 놓았다.

회사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제작한 방송물은 오직 국민과 시청자에게 책임져야 함에도, 오히려 노조라는 내부 별도 조직에 책임져야 하는 전대미문의 제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법(제5조 제9항)의 ‘방송은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의 위반이다. 또한 국민 전체에 서비스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존재 및 운영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물론 온갖 개입의 주체인 노동조합은 그 어떤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 마치 사회주의체제에서 소비에트(Soviet, 위원회)와 같다. 노동조합은 방송 내용을 간섭, 징계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어 있을 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성이 상실되거나 유린된 편향된 방송에 대해서도 책임 당사자인 노조에 대해서 국민과 시청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조는 방송을 유린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노조 독재주의’를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방송법은 방송사 내 편성, 보도 구성원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 ‘편성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MBC는 단협을 통해 회사가 특정노조와 합의하여 ‘공정방송협의회’를 방송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편성위원회’를 대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민노총 소속 노조가 전체 직원의 과반을 점한다는 것에 착안해 특정노조가 ‘근로자 대표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통해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편성위원회를 대체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직원 대표성을 독점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나 다른 두 개의 노조(제2, 제3노조) 소속 직원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물론 방송법이 규정한 편성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며 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 및 소수 의견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취지를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편성 편집에 참여하는 전무후무한 나라

특히 MBC는 노동조합이 편성과 뉴스 제작을 감시,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노조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는 불가능해 노조가 인사권 행사의 한 주체가 되도록 했고 노조의 인사 동의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뉴스와 시사 등 모든 방송물을 노조의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단협은 사장이 편성, 보도, 제작 관련 국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지명 7일전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 편성, 보도, 제작 국장 등은 보임 후 6개월부터는 노조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고, 노조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보직은 철회토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상향 평가 규정에 따라 모든 보직자는 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준 미달 시에는 보직이 박탈된다. 결국 노동조합의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그리고 상향평가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에 의한 인사권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MBC를 포함해 모든 공영방송은 다른 일반 민영 언론기관과 달리 특정의 경향성(tendency)을 취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오직 균형성과 다양성을 통해 국민에게 대한 보편적, 균형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이익단체인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편성, 제작, 보도 등 편집적 판단(editorial judgment)에 관여하거나 간섭하도록 허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 노조가 뉴스 및 시사제작에 관여하고 필요에 따라 보직해임과 징계 등 문책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균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와 시사제작물의 공정성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도록 허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익단체인 노조의 판단에 따라 문책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방송 공정성’의 잣대(yardstick)를 국민, 시청자 및 중립적, 전문적 국가기관으로부터 뺏어와 노조에 부여하고 노조가 임의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들 것이다.

더구나 MBC노조가 소속된 민노총과 상위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적 성향(tendency)을 강하게 띠어온 단체이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는 반헌법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명령된 통합진보당 등과 공개적 연대활동을 해왔던 조직이다.

또 단체협약의 주체인 전국언론노조는 스스로 ‘정치 세력화’(강령 제1조 및 규약 제6조)를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균형과 중립은 커녕 공개적으로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활동’ 수행을 지침으로 삼는 편향된 조직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언론노조 및 MBC노조는 결코 중립적 위치에서 균형적으로 방송 공정성을 심의, 판단,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노조의 편성 간섭은 헌법과 방송법의 유린

방송의 자유란 헌법상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 임원이나 노동조합 구성원을 포함한 방송사 직원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국민 모두의 자산인 공영방송사 직원들은 균형성과 다양성을 지켜내며 언론자유와 다양성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 당사자이다.

오히려 방송사는 정치 편향성을 갖는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 노조 차원에서 방송 공정성을 편향적으로 재단(裁斷)하거나, 임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현재도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사장, 감사, 임원 등을 독식하며 노조경영에 의한 편향된 방송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MBC는 오히려 중층적 방법으로 노동조합이 그들의 정치 편향과 경영 장악을 관철시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에서 노동조합이 정치적 편향과 조직 이익적 관점에서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권한을 부여한 것은 원천적으로 방송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언론자유의 명백한 침해이자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한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유린이기기도 하다.

그에 따라 각종 현안과 사회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국민들은 노조라는 특정 집단이 개입한 의제와 가치 및 편향성에 따라 영향 받은 뉴스와 시사 등 방송제작물만을 시청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사가 노동조합에 부여한 방송 간섭 및 개입 권한의 부여는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여론 형성과 방송법에 보장된 자유언론과 방송 공정성 확립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