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포커스] 노동귀족 살리고 중소기업 도태시킨 문재인 정부
[ 경제포커스] 노동귀족 살리고 중소기업 도태시킨 문재인 정부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7.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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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 52시간 근로’ 도입을 통해 “2022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7시간)보다 300여 시간 이상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국가였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종전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하루에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연장근로도 1주일에 12시간을 허용했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했다. 이렇게 되면 총근로시간이 68시간(40+12+16)이나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최대 16시간 할 수 있던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 도입하되 탄력근로에 대한 노사정간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차례 유예기간을 뒀으나 합의를 하지 않은 가운데 도입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강제도입을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변동, 노동생산성 증가 여부, 탄력근로제, 임금 감소 우려 등 네 가지다. 첫째가 일자리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채용 규모를 13만 7000~17만 8000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업 규모별로 30~299인 사업장이 고용을 늘릴 확률이 48.1%로 가장 높고, 5~29인 사업장 36.9%, 300인 이상 사업장 14.4% 순으로 추정되어 30~29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시점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강성노조와 경직적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오히려 고용은 감소한 것이 팩트다.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 6000여 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급 부담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판매와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마저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유지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나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노조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낮출 수 없고 생산성도 단기간에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더 큰 타격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30~299인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5조 3333억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3조 6637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1~29인 사업장의 비용 부담도 3조 3270억 원으로 적지 않게 추정되고 있다. 기업 전체로 보면 추가 비용 부담이 12조 원을 넘는 가운데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영세 사업장 위주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업종별로는 비용 부담의 60%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시간당 임금과 판매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이에 인해 판매량이 줄어 생산감소와 고용축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2019년 10만 3000개, 2020년 23만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고용과 소득 감소폭이 커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까지 종사자 지위별로는 정규직 일자리가 13만 2000개, 비정규직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17만 2000개, 대기업 일자리가 6만 1000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9만 3000여 개 줄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고용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1/3로 축소됐다. 실제로 2017년만 해도 취업자 증가수가 평균 32만 개였으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 상반기에는 평균 14만 개로 줄어든 다음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는 평균 9만 개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자리 감소의 1차적인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고 그 다음은 근로시간단축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통계도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높아져 기업의 노동비용 압박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월급은 418만 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늘었다. 임시ㆍ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53만 6000원으로 6.3% 증가했다. 반면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가 1인당 28.3시간 줄었고, 임시ㆍ일용근로자는 11.9시간 감소했다. 이처럼 임금은 오르는데 근로시간은 줄어들어 기업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의 고용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이끌어내지 못해

둘째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선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긴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로 유명하다. 노동생산성은 흔히 노동자 1명이 1시간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나타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7년 기준 조사대상 22개국 중 17위로 낮은 나라이다.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차량 1대당 평균 생산시간(HPV)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현대차가 26.8시간으로 도요타 24.1시간, 포드 GM 23.4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낮은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에 부응해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노동문화와 노동관행이나 노동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이 근로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국 노동문화와 노동 관행의 문제고 노동 관련 제도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근무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틈만 나면 주식 사이트를 열어 보거나 모바일 게임에 빠져들기도 하고 업무와 무관한 독서를 하거나 회사 전화로 사적 업무를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금연구역인 사업장에서 담배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은 심지어 자동차회사의 조립벨트 라인에서도 이런 일이 상시 일어나고 있어도 강성노조 비호로 아무런 통제도 되지 않는 노동 실태를 보도해 충격을 줬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제대로 된 사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근로시간이 길면서도 여유롭고 느슨하게 일을 하다 보니 시간당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유연하고 느슨한 노동시간을 즐기는 대신 보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벌충해 준다는 데 노동자와 고용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한국의 노동문화와 관행이었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이러한 노동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과도하게 느슨한 근무 자세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은 강성노조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기존 근로자가 예전에 하던 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새롭게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당연히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회 앞에서 전면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 연합
국회 앞에서 전면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 연합

결국 성과와 무관한 임금체계 강화는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게 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잦은 회의나 복잡한 보고체계 같은 불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윤 창출에 기여했을 때는 확실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로자도 업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급 중심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본급은 낮고 초과근로나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현행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그 동안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해 오던 임금체계를 오히려 연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리고 있는 정책은 상호 모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업종 확대하고 단위기간도 1년으로 확대해야

셋째는 탄력근로제 도입 문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게 해주는 제도다.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협상을 거듭해 왔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재계는 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연중 일감이 고르지 않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컨 제조업체나 빙과류 업체 등 계절성이 강한 업체들이나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전자ㆍ게임산업 등에서는 통상 출시 예정일 3~6개월 전부터 집중 개발에 들어가므로 탄력근로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이나 조선업도 발주 기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마지막 수개월은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문생산이 많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 크다. 금형 업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주하면 선적까지 6~8주간 밤ㆍ주말 근무를 해야 겨우 납기를 맞출 수 있는데 탄력적 근로 3개월 제도로는 납기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시간을 다투며 집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정보(IT) 업계도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업종제도가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이를 대폭 축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ㆍ수상운송업ㆍ항공운송업ㆍ기타운송서비스업ㆍ보건업 5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휴가철이나 공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24시간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거나 대체인력이 부족한 업종은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탄력근로 적용기간을 길게 잡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은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일본 미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내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 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시간의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감소 불가피

넷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 우려가 크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장시간 근로 감소로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워라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임시ㆍ일용직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 투잡(two jobs), 쓰리잡(three jobs)을 뛰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일용직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다 보면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세금 땜질’이다. 효과는 미지수이며 재원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5월 17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핵심은 기업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 지원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도록 1인당 월 100만 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고, 초과근로가 사라진 만큼 줄어들 근로자의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지원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책의 실패가 발생하면 재정을 풀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한데다 재원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년간 4700억 원이 들어가는 임금 지원 대책의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고용보험기금 중 청년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으로 2017년 한 해에만 3조 1700억 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방만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고갈돼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 639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6%로 인상된다. 결국 ‘땜질식 처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3조 원의 정부 예산으로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다. 노사합의 여부를 떠나 주 52시간 이상 일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와 담당 임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도입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아 기업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오히려 일자리 참사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과감한 규제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근로자나 고용주도 노동문화 노동관행과 근로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동참해 줘야 비로소 근로시단 단축을 통한 워라밸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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