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전학연’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못해…평등사상은 교육 근간이 못돼”
학부모단체 ‘전학연’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못해…평등사상은 교육 근간이 못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8.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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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없는 나라로 끌고 가는 망국조치 철회하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지난주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평등사상'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없다”며 “'자사고'는 연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 투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24개교 중 모두 10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를 합치면 12곳이다.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도 전환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는 14곳이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이하 성명 전문 -

< 전학연 성명 >

'평등사상'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없다.

'자사고'는 연대해 법적 대응등 강력 투쟁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어제 평가대상 자사고 24개 중 10개교(서울8, 경기1, 부산1)를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좌파정권의 일관된 주장으로 결과는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좌파교육감 지역인 강원, 울산, 전남, 전북, 인천, 충남의 6개, 서울5개교가 존속되는 이변으로 앞으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나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들의 전환 이유는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 시킨다, 고교 서열화가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지만 실제 이유는 그들의 ‘평등사상’ 때문이다.

절대로 평등사상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근간이 되어선 안 된다. 평등에는 비교와 경쟁, 수월, 다양성이 없고 성취와 만족이 없으며 동기유발도 기대할 수 없기에 오로지 퇴보뿐이다.

인재없는 나라로 끌고가는 망국조치를 학부모는 원치 않으며 이번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므로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첫째, 국가 지원없이 학교 자체예산(재단전입금과 학생 납부금)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며 귀족, 부자학교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인데 정치권의 평등사상 실현을 위해 없애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둘째, 획일화 교육을 거부하고 수월성 교육, 다양한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말살하는 것은 전체주의 교육으로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자사고 폐쇄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좌파교육감들은 폐쇄이유로 자사고가 입시전문학원으로 운영되었다는데 그럼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때 교육감들은 무얼 했는가? 교육감은 자사고 설립과 폐쇄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 장학 권한이 있다.

정작 기준점 미달로 탈락위기에 있는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간 지도·감독한 결과이므로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재평가 탈락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어야한다.

넷째, 과거 실패한 평준의 전철을 밟는 일반고 전환은 과거 20년 ‘학력저하, 수월성교육 부재, 공립고 위상하락등’ 하향평준화로 나타났고 그 보완책이 특목고, 자사고였음을 기억하라.

다섯째, 대입제도 개혁 없이 고교교육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열화가 없어지고, 사교육이 줄고 수월성교육으로 우수인재 양성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현장경험 없는 교육부장관, 보직을 맡아 본 적이 없는 좌파교육감들의 부족한 생각이다. 대입제도 개혁이 교육 정상화를 가능케한다.

여섯째, 교육부장관은 재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재심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주어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한다. 사후에 만든 불리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재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곱째, 재평가 탈락 자사고들은 연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길 바라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그들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3년 이상 진행될 법적소송은 2020학년도에 신입생을 무사히 자사고로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니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라도 좋은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과감하게 자사고에 지원할 것을 권한다.

여덟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일괄폐지할 생각은 아예 버려라! 교육감들의 무리한 요구가 개정의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결정을 함부로 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내년에 평가를 앞둔 자사고는 물론, 올해 통과한 학교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조치는 국가교육을 망치는 일임을 명심하라. 보통 국민교육 못지않게 우수인재 양성은 교육에 목표이다.

국가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선호 학교를 평등사상에 위배된다며 일반고화 하는 것이 바로 교육독재다.

교육부장관은 오히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문책해야한다. 또 재지정 평가점수 미달교를 지정취소 유예결정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3%밖에 안 되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주장을 버리고 일반고 교육을 강화, 교육의 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힘써야한다.

끝으로 전문성 있는 다양한 학교를 세워 학생자신의 적성과 소질,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로 기르는 일이 장관의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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