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KBS이사회 규정 개정은 정권 비리의혹 은폐용”
미디어연대 “KBS이사회 규정 개정은 정권 비리의혹 은폐용”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8.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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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월권행위’ KBS 다수 이사들 해임 절차 즉각 준비해야”

KBS 이사회가 지난 달 31일 ‘이사장의 이사 퇴장명령권’과 ‘이사 1인 만에 의한 토론종결권’, ‘이사의 의사진행발언 제한’이 담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 미디어연대가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권 비리의혹을 은폐하고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규정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미디어연대는 “이사회 내의 문제 의견 제시를 막으려는 것은 월권이자, 근본적으로는 의혹 사안에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KBS 집행부로서 공영방송의 추락을 직접 야기해 온 KBS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월권적 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책임에서도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KBS이사회에서 통과된 'KBS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소수이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독소적 월권조항'이 담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야권 추천을 받아 임명된 KBS 소수이사들(서재석·천영식·황우섭)은 이날 오전 서울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열린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은 소수이사들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된 운영규정은 소수이사들에 대한 압박조항들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다.
 

▲ KBS 이사회 소수 이사들(서재석·천영식·황우섭)이 5일 오전 서울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지난 7월 31일 통과된 'KBS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연대)
▲ KBS 이사회 소수 이사들(서재석·천영식·황우섭)이 5일 오전 서울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지난 7월 31일 통과된 'KBS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연대)

- 이하 성명 전문 -

[미디어연대 성명 –2019.8.5.]

“정권 비리의혹 은폐·공영방송 장악 의도의 KBS 이사회 규정 개정”

“KBS 소수이사들과 공익변호인단 관련 민형사 소송 착수”

“명확해진 KBS 이사장과 사장의 해임 사유”

공영방송 KBS 이사회의 독선적·정파적 운영 철회와 책임있는 이사진·집행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31일 ‘이사장의 이사 퇴장명령권’과 ‘이사 1인 만에 의한 토론종결권’, ‘이사의 의사진행발언 제한’이 담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의 ‘정권 태양광 비리의혹’ 은폐와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행위다.

이에 KBS 이사회의 야권 추천 소수 이사 3명(서재석, 천영식, 황우섭)과 공익변호인단이 8월 5일 운영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KBS 이사장 등 다수 이사들(여권 추천이사)과 KBS 사장을 상대로 권한남용과 배임, 그에 따른 피해 발생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에 착수했다.

방송법에 의해 KBS의 사장 선임 추천과 방송 전반 및 예산 감독권을 갖는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7명과 야권 추천 4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돼 이사회 진행과 운영을 담당할 뿐 법적으로 다른 이사 10명과 권한은 동등하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수 없고, 어느 이사든 토론종결이나 다른 이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다.

이견이 크면 정회 후 조정하고 속개하면 된다.

더구나 규정 개정안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어떻게 비밀이 존재할 수 있는가.

KBS 다수 이사들이 이렇게 월권적으로까지 운영규정을 개정한 배경은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다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가까이는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재방송 불방 등의 외압에 청와대 실세가 개입한 의혹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KBS의 공산당 찬양 방송 등 정권·이념 편향방송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KBS 내 상당수 간부들과 구성원, 그리고 중도 입장의 KBS 1노조는 최근 <태양광 복마전> 재방송 불방과 비상식적 고위 간부 인사에 청와대 실세와 그와 친분이 두터운 KBS 이사장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정황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런 만큼 KBS 이사장과 사장은 당장 대 국민 해명을 해야 한다.

이사회 내의 문제 의견 제시를 막으려는 것은 월권이자, 근본적으로는 의혹 사안에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권 편향방송으로 인한 국가·국민적 피해와 시청률 추락에 따른 공영방송의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KBS 소수 이사들과 함께 KBS 이사장·사장 및 여권추천 이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착수한 것도 그만큼 사안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

법상 독립적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파적 자세로 임할 경우 큰 국민적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곧 총선용 개각을 하면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의혹의 실세와 학연이 있는 진보 진영 인물을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장악의 지속 강행과 비리의혹 은폐의 연속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다수 이사들의 월권적 행위 검토 및 시정 지시와 함께 이들 이사의 해임 절차도 즉각 준비해야 한다.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송에 앞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KBS 집행부로서 공영방송의 추락을 직접 야기해 온 KBS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월권적 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책임에서도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2019년 8월 5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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