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친노조·반기업 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이슈분석] 친노조·반기업 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8.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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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실현을 경제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노동지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왔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2019년 6월 ILO 총회에서 대통령이 기조연설하는 것을 목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노측 주장(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삭제, 공무원 노조가입 확대 등)은 포함하면서도 사측 핵심 주장(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은 제외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은 연평균 6.4% 인상되었는데 대선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을 강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지속 감소

그 피해는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은 2018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하는 반면 정부가 고용의 질 개선지표라고 내세우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2018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바 쪼개기를 한 결과 금년 3월 3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가 63만 명 급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에서는 26%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17%가 직원 수를 줄였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2월 우선 통과되었으나 동시에 논의되었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52시간 계도기간을 2차례나 연기했음에도 합의되지 않고 보완입법이 통과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화로 사회적 갈등 유발

또한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노동이사제 등을 추진해왔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 6000명 중 고령자, 전문직 등을 제외한 20만 5000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 말 현재 13만 3000명 전환을 완료했다. 이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용 상승은 제쳐두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나 민간 비정규직과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켰고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등 각종 채용비리를 양산했다.

또한 前 정권이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대신 직무급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노조의 반발 속에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포기한 상황이다. 그나마 노동이사제 도입은 입법 미비를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소극적이어서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안전 강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지만 특정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은 국내외 입법사례가 없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작업중지 명령 기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 모호해 남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정부의 친노조 행보는 인사에도 이어져 전직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들이 주요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은 공무원 및 노무담당 기업임원 폭행, 대검찰청ㆍ지방노동청 등 공공기관 점거, 국회 진입 시도 중 기물파손 및 경찰ㆍ기자 폭행 등 현 정부 들어 20차례 이상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민노총은 6월 22일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했다.
민노총은 6월 22일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했다.

기업 옥죄기 반기업 정책들

반기업 정책도 부지기수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으로 법인세를 인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고 아베 내각도 34%에서 20%선까지 낮췄으며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3.8%에서 2018년 22.1%로 인하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22%에서 25%로 올려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도 축소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R&D 투자 공제율은 14%에서 9.4%로 2/3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대기업은 같은 기간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신규 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공제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3월 故 조양호 회장은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고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힘쓸 뿐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더해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도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시장에서 진입도 확장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법안은 줄을 서 있다. 재벌 총수일가 전횡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는 해외투기자본이 매입대상 기업 주가를 하락하는 데 악용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 헤지펀드나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기술적 하자, 해킹 등 보안문제, 대리투표와 같은 의도적 조작 등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 각 제도별로 입법화한 국가는 1~2곳에 불과하다.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문제다. 계열사간 거래는 대부분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ㆍ용역의 품질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사익편취라 단정하여 규제를 가하려는 것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하지만 지분율 규제강화는 규제 순응비용을 증가시켜 신성장동력 발굴을 어렵게 하고 산업간 융합을 저해해 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혁신ㆍ이윤추구 유인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 등 시장경제원리 위배 소지가 크다.

또한 협력기업이 대기업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 외에도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을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등 기업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참담한 문 정권 경제성적표

유능한 정부, 일자리 정부가 모토인 문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보다 참담한 지경이다. 2019년1분기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로 추락했다. 지난 정부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36만 명을 상회했으나 2018년에는 10만 명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규제 천국, 노조 천국의 나라에서 당연시 될 수 밖에 없는 성적표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환공을 첫 번째 패자(覇者)로 만들고 제나라 경제를 일으킨 재상 관중(管仲)은 “관백능(官百能)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해주고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서 패자로 등극할지,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국가의 길을 걸을지, 그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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