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논단]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미래논단]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 길원평 부산대 교수
  • 승인 2019.08.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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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에 여성가족부 등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에는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 들어 있다. 성평등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의미하는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다.

생물학적 성은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젠더는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 데미젠더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바이젠더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젠더플루이드는 젠더가 변하는 사람이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근거자료로는, 위키백과는 성평등을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된다고 기술한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었다.

참고인으로 김용화 숙대 법대 교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장명선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4명이 참석했다. 이때 참고인 4명 중 3명이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에,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란 보고서에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란 문구가 있다. 이 문구로부터 성평등 의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GENDER 심볼. 통상적인 남성 여성과는 다른또 다른 성 정체성을 뜻한다.
GENDER 심볼. 통상적인 남성 여성과는 다른또 다른 성 정체성을 뜻한다.

사회적 성, 젠더의 反사회성

2018년 1월 발표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 있는 ‘개념 정의’에 양성평등(sex)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짓고, 성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짓고 있다. 또한 자문위 보고서에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이란 문구가 있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성평등이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의 문제점으로는,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31개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영국, 미국 등에서는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됐고, 교회도 동성애자를 채용해야 하고, 신학교도 동성애자 입학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자 회복을 위해 상담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남성이 성전환 수술 하지 않고 여성으로 성별변경 가능하고(영국 젠더승인법),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이 가능하다(미국 휴스턴 조례).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이뤄진 스포츠팀이나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대 움직임을 소개하면, 2017년에 발족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8~9월에 11개 권역별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때 많은 국민이 한 목소리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을 반대했다. 광주에서 2만 명이 모였고, 대전에서 3만 명이 모였다. 결국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은 중단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바뀌어 작성되었다. 대다수 국민이 항의함으로써, 결국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에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성평등의 진짜 의미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적으면, 첫째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국회 헌법개헌특위 자문위가 헌법에서 양성평등 삭제하고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이유가 없다.

둘째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헌재 2001헌가9 판례), “헌법 제11조 제1항은…‘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헌재 2006헌마328 판례)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36조의 ‘양성’과 제11조의 ‘성별’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으로 해석함을 분명히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자’를 뜻하기에, 경기도 내의 모든 기업, 단체, 학교에 적용된다. 따라서 교회도 사무원을 고용하기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는 고용에 대한 것이기에,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교회도 트랜스젠더 등의 취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
길원평 부산대 교수

이번 개정안은 교묘하게 악한 내용을 숨기고 있다. 법률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기에,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악한 조례를 만들었기에,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8월 25일 오후 3시에 대형 집회를 경기도의회 앞에서 하고 1인시위, 조례개폐청구 등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막지 못하면 악한 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에 순교의 각오로 막아야 한다.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성평등과 동성애를 막는 방파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조그마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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