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들 “정경두·송영무 이적 혐의로 형사고발”
예비역장성들 “정경두·송영무 이적 혐의로 형사고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9.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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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 즉각 폐기해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 체결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대수장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송 전 국방부 장관과 정 장관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대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이라며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4종을 연속 발사하면서 일개 국장급 관리가 대통령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대수장은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이행문서이고 문 정권은 이적성 문서에 합의하고 이를 비준했다”며 “북한이 6·25 전쟁 이후 그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당국과 안보 책임자들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않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남북군사합의는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아군의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자 국가소멸을 자초하는 반역행위”라며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9·19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 전 장관과 인민무력상 노광철이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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