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변호사들의 모임 한변, ‘10·3 개천절 집회’에서 연행된 46명의 시민들 법률 지원한다
애국변호사들의 모임 한변, ‘10·3 개천절 집회’에서 연행된 46명의 시민들 법률 지원한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0.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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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의 대거 연행되는 불상사는 불통으로 국민 저항권을 자초한 청와대 탓”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은 3일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변은 4일 성명을 통해 “2019. 10. 3. 개천절,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을 엄중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광화문일대로부터 하늘에 울렸다”며 “주최측 추산으로는 총 참석인원은 총 300만명 이상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참가자 중 46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문제가 된 46명 중 35명은 각목을 휘두르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고도 한다”면서 “청와대에 진입하게 된 경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목적으로 청와대 바로 인근에서도 집회를 가지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 중 일부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청와대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려다 경찰에 연행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잘 살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TV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퇴진시위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을 반대하는 집회집행부와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이처럼 집회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는 불상사가 생긴 것은 청와대가 현시국의 엄중한 의미를 스스로 경계한다던 춘풍추상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불통으로 일관하여 초유의 국민의 저항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이에 한변은 경찰에 연행된 46명의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기꺼이 법률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변의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관련 시민들 및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한변에 연락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이와 함께 “한편, 한변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한변의 명예회원이 되어줄 것도 희망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한변이 나라다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성장하고자 하며, 힘을 내어 다시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한다”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부탁했다.

한편, 경찰은 연행된 시민들 가운데 1차 조사 과정에서 46명 중 건강이 좋지 않은 1명을 귀가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분석을 토대로 나머지 45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강동경찰서·광진경찰서·구로경찰서·용산경찰서·혜화경찰서·성북경찰서·중부경찰서 등 서울 7개 경찰서에 유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인 25명이 탈북민 단체 집회 참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변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514350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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