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수능 자격시험 전환하고 대학 자체 시험 허용해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수능 자격시험 전환하고 대학 자체 시험 허용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0.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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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법”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에 자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는 제안한다”며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관련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대학입시제도 논란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이하 전문 -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논평>

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네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했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공식화하자 교육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육관계 기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아무리 그래도 시험만큼 공정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터를 잡아 논의되어야 한다. ‘정시냐 수시냐’라는 단순 논쟁은 선거를 앞 둔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수능이라는 시험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 변별력 없음, 과도한 학습부담, 그리고 통합적인 문제해결력보다는 암기력 위주의 시험 제도라는 비판 말이다. 수능 중심으로 갔을 때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수시’는 어떠한가? 조국 사태를 통해 숨겨져 온 불편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점을 국민들이 지켜 본 셈이다.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시 비중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라는 2가지 자료만으로는 우수한 학생 선발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수능의 한계를 극복케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을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에 자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는 제안하는 바이다.

대학의 자체시험 허용은 과거와 같이 문제 많던 대학 본고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학에 일률적으로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결정하여 전공별 또는 계열별로 한두 개 과목에 한해 지체 시험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 모집에 반드시 유리할 리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시험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능을 자격시험(평균 60점 합격)으로 전환하면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이 요구하는 한두 개 과목의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학습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 전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대학의 경우 자체 시험이 허용된다면 변별력과 공정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전형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시험이 그나마 공정하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전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치르는 수능보다는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한두 개 과목에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에 의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그러나 대학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보통교육으로 충분히 잘 구현되어야 하고 대학은 학문과 학술연구라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학에 자체 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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