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0.30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