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963일간 구류
박근혜 전 대통령의 963일간 구류
  • 이종연 미국 변호사
  • 승인 2019.11.0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글은 형사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거나 제3의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거나 대표해 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명기하고자 한다.

필자가 과거 40년간 국제법, 국제형사법 및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했고 실무에 임했던 경험과 지식에서 얻은 전문적 견해에 기초해 미결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963일 간의 구류에 관해 객관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글에 표현된 의견은 전적으로 필자의 것이다.

박근혜 피고인은 2017년 3월 31일 소위 국정농단 혐의(사건번호 2017 고합 181-364)로, 서울구치소(미결수 수감시설)에 수감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9년 10월 30일이면 963일간(2년 7개월 23일간) 계속 구치소에 유치되어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이 사건을 환송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이 공직자선거법 위반 뇌물죄는 다른 뇌물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재판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걸리고 또 만일 검찰이나 박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면 이 사건은 다시 추가 몇 개월을 박 피고인은 미결수로 수감되는 것이다.
 

추가 고려할 것은 2018년 11월 21일 2심에서 공천개입혐의 사건에서 박 피고인의 2년 징역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확정판결 후에는 박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있고 본건의 국정 농단사건에 의한 미결수로서의 구류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1월 21일 후에도 박 피고인은 계속 미결수 구류시설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수로서의 구류가 2018년 11월 28일 종료했다 하더라도 그 구류 기간은 총 505일 간(1년 4개월 12일)이 되는 것이다.

또 박 피고인은 2019년 9월 11일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 치료 입원 결정을 하여 동 16일 외부병원에 입원, 어깨 수술을 하여 재활까지 약 3개월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병원치료 기간은 어디까지나 구치소 관리 하에 이뤄진 것이고 재활이 끝나면 다시 구류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 치료 기간은 박 피고인의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생활의 일부인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총 963일 간이나 505일의 미결수로서 구류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어느 법치국가에서 유례가 드문 장기간의 신체 자유의 박탈이다. 원래 미결수 구류의 목적은 재판을 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것인데 어떻게 박 피고인의 장기 구류가 계속되었는 지 살피고자 한다.
 

별건 구속은 불법

박 피고인의 불법 구류는 본건 1심에서 기원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6개월 이상 구류할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담당 검사는 6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피고인의 추가 6개월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그 연장을 받아들여 6개월 연장 구류를 결정했다.

검사는 당시 기소되어 있는 롯데와 SK의 뇌물 혐의에 대해 6개월 추가 구속 연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롯데나 SK 관련 뇌물 공소 사실에 대하여서는 심리가 끝난 상황이고 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롯데, SK 관련 심리가 없었다. 구속영장 결정 후 그 당시 심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개별기업에 관한 인사 청탁 등 공소 사실의 재판 심리에 활용되었다. 롯데나 SK에 관련된 심리에 필요한 연장 신청이 아니었다. 별건 심리를 위한 연장 신청이었다.

이러한 명백한 별건 구속 연장 허용은 형사소송 법 조항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과거에도 별건 구속에 예가 있었겠지만 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동일한 대륙법 제도인 일본 재판 예는 별건 구속 영장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또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별건 구속영장을 일치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이재상 및 조규석 교수는 그의 저서 형사소송법(제11판, 출판사 박영사, 2017)에서 6개월 만기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도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별건을 구실 삼아 계속 구속 영장에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 기술했다.

(272쪽에서 276쪽까지 참고) 기타 형사소송법에 관해 출판되어 있는 서적은 이구동성으로 별건 구속 연장이 불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김재환 158쪽, 배종대 14/35장, 백형구 251쪽, 신동운 340쪽, 심양균 184쪽, 신현주 297쪽, 이영란 304쪽, 임동규 194쪽.) 이러한 뚜렷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별건 구속영장을 허용했고 그때 피고인 변호사 전원이 법원의 결정에 분개하여 법정에서 퇴장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6개월이 추가된 박 피고인의 구류 상태는 2심과 3심에서 합법으로 인정해 오늘날까지 미결수로서 963일간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전술한 2심에서 공천개입혐의 사건이 2018년 11월 21일 확정되어 그날부터는 이 사건의 기결수로서 형을 복역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박 피고인의 미결수로서 구류 기간은 505일간이 되는 것이다. 505일도 불법적인 장기 구류이다.

이러한 박 피고인의 장기간 미결수로서의 구류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첫째로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박 피고인과 같은 장기간의 구류는 재판에 필요한 단기간의 미결수 구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복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 예일대 법대 졸업전 미 법무부·국방부 변호사
이종연 미국 변호사, 미 예일대 법대 졸업, 전 미 법무부·국방부 변호사

또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박 피고인의 1심 재판에서 별건 구속 연장이나 원 2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대법원이 2심을 파기 환송해 신속한 재판을 박탈했다. 박 피고인의 변호 이유로 재판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오직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박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한이 박탈되어 결과적으로 박 피고인의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한이 박탈되었다.

마지막 위반하는 헌법 조항은 제2조의 신체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나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박 피고는 불법 절차에 의해 부당하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계속 장기간 구속 되어 신체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 자유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한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주국가에 헌법으로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를 시작으로 신체 자유권은 헌정 질서에 제일가는 기본권으로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판했다면?

미국의 예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안 제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할 수 없다고 했고 제6조는 신속한 형사재판을 형사 피고인에게 부여했다. 즉 구속된 미결수에게 이치에 맞는 기한내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원하든가 피고의 신체적이나 정신상 불능인 경우 등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연방법은 구속된 지 7개월 내로 재판을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미연방법 제18편 3161-3174장). (참고로 미국법에서는 구속 재판의 경우가 드물다.

도주나 사회의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형사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 재판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재판이 계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유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이 끝난다. 상기 일반법을 수정하는 미연방 보석제도 개량법(Federal Bail Reform Act of 1984, 18 USC 3141-3150 장)은 구속 재판 기간을 90일간으로 제한했고 90일이 되어도 재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해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이 무효가 된다고 미 연방법원들은 판결했다.(US. v. Gonzales. 520 US1:749F2nd 1329: 606 F2nd 1979: US v. LeFranco. 620 F Supp 1324)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국제법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조약 1007호)을 대한민국은 조약으로 체결했다.

인권선언 제9조 3항은 형사상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추가로 이 선언은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은 구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고 동조 1항에서 자의적(arbitrary) 체포나 억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또 규약 제9조 3항은 미결수에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구금을 방지 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현재 제네바에서 자의적 구류에 관한 집행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를 1991년 설치해 상설 운행 중이다. 개인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구류하고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구류된 개인이나 기타 대표 기간이 이 상설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원하면 조사가 시작된다. 당사자 국가에 그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며 조사관을 파견해 심사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국가에 주권적 권한을 인정하나 구류가 합법적이 아니 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장기간 구류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을 침범했다고 결정한다. 그 결정문을 당사자 국가에 통보하고 공표한다.

필자는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 있어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에서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장기간 미결수 구금 상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