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제는 대전환이다] ‘되는 게 없는 나라’에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로
[경제, 이제는 대전환이다] ‘되는 게 없는 나라’에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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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엔진을 바꿔야 할 때다.
경제 엔진을 바꿔야 할 때다.

왜 경제대전환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 정부 2년 동안 한국경제는 총체적으로 파괴되면서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 나 홀로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둘째, 다가오는 2020년대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재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며, 셋째, 문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으로는 경제추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대전환을 통해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로 재도약시켜야 한다.

첫째, 2020년대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 마지막 10년이다.

2030년부터는 4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로 접어들고 2029년부터는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둘째,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은 대부분 1970~8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으로 육성해 온 산업들이다. 그러나 중국 등 후발국의 발빠른 추격에 경쟁우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을 고기술·고부가가치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을 육성해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셋째, 재정이 건전한 나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에 45%이상 상승하고 각종 연기금의 고갈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향후 10년은 한국경제 재반등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형 경제정책으로는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업가정신이 꽃피는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다.

1960년 미얀마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5달러였던 데 비해 경제개발을 막 시작했던 1962년 한국은 90달러에 불과했다. 그 당시 동남아국가들은 산업 하나 없이 초근목피 하던 한국보다 대부분 2~3배 정도 잘사는 나라들이었다. 필리핀은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기도 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미얀마 1인당 국민소득은 1298달러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3만 3346달러다.

1960년대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보다 두 배 정도는 잘 살았다. 북한은 폐쇄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지속한 데 비해 한국은 1962년부터 대외개방적인 수출지향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했다. 1970년을 전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97달러로 한국의 1/25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은 구(舊)동구권과 구(舊)소련의 붕괴, 중국과 베

트남의 개혁개방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또한 큰 정부, 국가책임,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는 마크롱 이전의 프랑스, 남유럽, 최근 남미 등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큰 정부, 반시장, 반기업 심지어 친노조·반노동적인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문 정권은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된 선진국을 물려줄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경제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과점이나 트러스트와 같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시장집중규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력 자체의 집중방지(일반집중규제)에 몰두해 기업행위에서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 = 한국경제신문

경쟁촉진법 도입

경제력 남용은 방지하고, 소비자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며, 기업 활동의 규제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 일변도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양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은 장기적으로 상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를 조정해야 한다. 가업상속을 비롯한 상속세법 개편과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로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는 허용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 상품·용역의 품질유지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중복 과다공시제도를 축소하며 법적 근거 없이 중복·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과 기업규제 혁파가 핵심

대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며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 국제경쟁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성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계속해서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되면서 70여 개가 넘는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력을 증진시켜 끊임없이 대기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갑질문화 등 부당행위와 불공정 행태는 억제하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옥죄기식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는 특수 관계인(6촌 이내의 친족과 4촌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은행산업이 과점화 되어 있고 부동산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IB(투자은행)의 역할이 미약해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은산·금산 분리 정책을 조정하고 대규모 IB를 육성하는 등 금융의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벤처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에 여신전문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관련 형벌규정 역시 축소 내지 폐기가 필요하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인이 배임죄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한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노동·환경·산업 등에 관련된 10여개 법률에서 형벌에 관련된 조항이 357개나 되는 실정이다. 그 중 CEO에 대한 처벌 규정이 무려 315개나 된다. 대부분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조차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이다. CEO 개인에 대한 징역 등 자유형보다는 법인에 대한 벌금·과징금 등 재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이 탈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며 기술자료 임치(任置)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확대하고 소기업의 기술, 원가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혁신의 창출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실행과 확산 그리고 사업화는 대기업이 담당하는 혁신의 분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일정 지분을 보유해 계열사로 편입하는 대신 소수지분만 갖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소수지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의 생몰과 인수합병을 쉽게 하여 출자는 하되 지배하지 않는 방식 등 소유, 지배, 협력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다.

소비자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경제발전과 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된 현재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상당한 제약과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칭)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전담기구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박양수 한국은행 통계국장은 10월 24일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GDP 성장률은 2%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통계국장은 10월 24일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GDP 성장률은 2%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30대 장벽

① 창업 인허가가 어렵다.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기득권 규제 등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이보통이다.

② 갈라파고스 규제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7년을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이 좌초되고 원격의료는 시범서비스만 19년째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터넷은행도 규제로 지지부진하다.

③ 코넥스·코스닥시장 등 혁신자본시장 육성이 부진해 돈줄 마르는 죽음의 계곡 돌파가 쉽지 않다.

④ 강성노조 파업의 파고는 태산준령이다. 불법을 제어할 공권력도 무력하다.

⑤ 노동이사제 등 노조의 기업경영개입도 확산된다.

⑥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⑦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성은 낮아 단위당 노동비용이 높다.

⑧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 지역 구분 없고 탄력근로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⑨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어려워 연공 서열제의 부담이 크다.

⑩ 저성과 근로자도 해고 규정이 엄격해 해고가 어렵다.

⑪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과도하게 엄격하다.

⑫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도급업체 안전사고도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⑬ 탄소배출권은 공급이 부족해 비싸게 사야 한다.

⑭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높다.

⑮ 각종 정부행사 후원으로 기업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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