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교육 실시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교육 실시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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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업체) 627개(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기준)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1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11월 22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교육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개요 및 동향,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 최근 배출권 매수행태 및 거래참여 방법(호가제출 프로그램 및 유상할당 경매) 등이다.

이번 교육의 신청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 받는다.

한편,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된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거래기간(2018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 동안 최종 할당된 5억 9,353만 톤 이외에 전년도 이월분 3,771만 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53만 톤 등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물량이 여유 있는 상태를 보였다.  

다만 여유 물량이 있는 일부 업체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일단 보유하는 경향을 보여, 일부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가 시장에서 부족한 물량을 구매하기 힘들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6월 7일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제한을 실시했으며, 이월제한 이후 총 1,207만 톤의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되어 정산을 위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 

최종적으로 125개 업체가 515만 톤을 다음해에서 차입하고, 406개 업체가 3,555만 톤을 다음해로 이월하여 정산을 마무리했다. 

일부 소규모 업체는 배출권 시장 변화에 따른 정보 부족, 거래 참여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거래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2018년 11월 8일부터 개설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통해 감축분을 시장에 공급 해야한다"라면서,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업체와 적극 소통하고,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배출권 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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