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지소미아 파기는 이적행위…즉각 연장해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지소미아 파기는 이적행위…즉각 연장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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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시 문 정권 이적죄 고발하고 정권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

오는 23일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미국과 한국 등 안보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적행위”라며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수장은 문 정권의 이적(利敵)죄를 고발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지소미아 파기결정 철회 및 즉각 연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기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배제 될 수도 있다. 이에 대수장은 반일감정에 기초한 정책결정으로 국난을 자초하고 있는 문 정권에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1. 11월 22일 이전에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는 파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11월 23일부로 종료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제공하던 북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보 교류마저 중단된다면 북한군 동향 파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파기할 것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다. 지소미아의 가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역 침투를 경고하고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합방어 수단이며, 군사정보 공유의 한 축이다. 지소미아는 자유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며,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군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유지해야 한다.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소미아를 즉각 연장하라.

지소미아의 가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안보의 상식이 되었다. 지소미아를 폐기하자고 하는 자들은 적(敵)을 편드는 간첩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안보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이적(利敵) 무리들이다. 무지와 독선으로 국익과 안보를 파괴하고 있는 주사파 정권은 즉각 참회하고 국가안보 정책을 북한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전향시켜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건의하고, 만약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사의를 표명하라.

3.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적행위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바라는 집단은 북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우방국이 만류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하여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고 손실죄가 추가될 것이다.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수장은 문 정권의 이적(利敵)죄를 고발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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