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논단] 文 정부 근로정책의 위헌성
[미래논단] 文 정부 근로정책의 위헌성
  • 정진경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대표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19.11.2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는 이미 국가 위주의 사회주의 경제와의 경쟁에서 그 우월성을 증명한 바 있음에도 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짙은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민노총은 파업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압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가마다 그 정의가 다르고 통일된 국제적 기준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2019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6.4%에 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강제시행은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급진적 정책은 실물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강제시행은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급진적 정책은 실물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런데 사용자에게도 정규직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많다. 정규직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장기근무를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이토록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인 경기변동 때문이며 다만 우리나라 사용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경기변동의 문제를 유달리 비정규직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사용자가 악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법상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갖고 있는 조문이지만 현실의 적용은 우리가 매우 엄격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를 원인으로 한 속칭 ‘정리해고’의 경우 다른 국가는 이를 폭넓게 허용하고 절차만을 규제한다. 기업이 망해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이 정리해고의 실질적 필요성을 판단함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실질적 요건을 포함한 4요건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감원 및 조직 개편이 매우 어렵다. 실무경제에 무지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아니하는 법관이 오로지 근로자 보호를 선으로 믿고 판결해 온 결과가 바로 비정규직의 양산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어 경기변동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여 부당함이 명확한 해고 외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특히 경영상의 이유를 원인으로 한 정리해고의 경우 절차만을 규제해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유인을 줄여야 한다. 아직도 해고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과 건성으로 일하는 정규직 중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호되어야 함은 상식이며 해고자에 대해서는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고용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는 외주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경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실효성은 없이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뿐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제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질서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가격은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가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이 천명한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의 강제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근로조건 최저한에 대한 보장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어 단 2년 만에 2017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30%가 인상되었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2019년 25%에 달하게 되었고,우리나라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매우 좁고 연공서열형의 임금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실로 막대하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이 목표로 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 계층의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실업과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4년간 약 6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봤고 현재 통계에 의하더라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말미암아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2시간 근로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급격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음에도 그로 인한 급격한 임금의 감소로 인해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는 등 근로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는 세금을 투입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도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강력하게 정부를 성토하고 있고, 정부가 목표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최저임금 인상 등과 결부되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새로운 인력의 고용보다는 해외 이주나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도모함으로써 그 효과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최저임금제는 시장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 국가가 사기업의 임금을 결정하는 정도에 이르면 헌법이 규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도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짐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가 시행하고 하는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 근로제는 이미 이러한 한계를 넘어 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국가가 결정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제도는 목표로 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 계층의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부쳐 

경제는 강압이 아닌 유인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필자는 2003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광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아파트 관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밤에 술이 떨어져 혹시나 하고 새벽 2시에 생맥주집에 전화를 했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 생맥주와 안주를 집까지 배달해 줬다. 왜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와의 경쟁에서 패배했는지를 바로 깨달았고 기업가에게 있어서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윤동기야말로 경제발전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나는 대학 시절 경제학과에서 거시경제학을 수강해 들은 적이 있다. 조순 교수가 강의했던 그 과목에서 학기말고사 문제가 “1. 물가가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2. 물가가 오르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3. 1과 2는 모순되는가?”였다. 실물경제를 중시하는 조순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고 결국 같은 경제 현상이 발생해도 여러 경제요인에 의해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음을 알게 하려는 문제였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가 발전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생산비용이 올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여야 하고 근로자가 해고되면 그나마 받던 임금 수입도 상실하게 되어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물건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으로 매출이 줄고 결국 고용감축으로 이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강제적인 최저임금제의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임금탄력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등이 1분위의 최하계층을 차지하고 있고 그 차상위 계층이 편의점이나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므로 고용의 임금탄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터잡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기초조차 모르는 자들의 불가능한 정책추진이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이념적인 편향만으로 경제를 농단함은 우리 경제의 필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까지 우리 경제 상황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 실패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정진경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