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주)가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갑질근절 및 윤리교육(이하 ‘윤리교육’)’을 11월 29일에 진행했다.
금번 ‘사내 갑질근절 및 윤리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의 강의로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청탁금지법의 준수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벤처투자(주)는 사내 행동강령에 직무상 부당행위 금지, 직장 내 폭언 금지, 부당요구 금지 조항 등 조직 내·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번 윤리교육에서는, 임직원들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상의 조항들과 함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들과 윤리경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을 위한 민원·부정부패·갑질 피해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매년 수차례 임직원 대상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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