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아이돌 연습생·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한다
문체부, 아이돌 연습생·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한다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1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계약서, 해외활동 국외여행허가 개선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11층, 콘퍼런스홀 비)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체부와 병무청(청장 기찬수), 외교부(장관 강경화)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