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장이 판결의 캐스팅 보트?
[포커스]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장이 판결의 캐스팅 보트?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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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대법원이 국민 신뢰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이른바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는 파기환송과 적법하다는 상고기각이 6:6이었다.

파기환송을 낸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이다.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6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선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낸 그는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역시 파기환송 편에 선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9월 26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9월 26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6 동수의 법관들 입장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파기환송을 7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물론 대법원장도 대법관이니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김명수 코트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법관들 사이의 토론으로 전원일치 판결이 확연히 줄어들고 토론 없는 각자의견을 통한 다수결식 판결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장이 가진 이념 편향성이 결국 지금 같은 대법관 동수 찬반 의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양승태 코트의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33.6%였지만 김명수 코트는 8.1%에 불과하다. 김명수 코트와 이를 지지하는 진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과거 획일화된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한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최고법원으로서 판결의 규범력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지지 않아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원합의체 판결 중 51.3%가 전원일치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92.7%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일치 판결 사라진 김명수 코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권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릴 경우 ‘소부’라고 불리는 회의체에서 주류 대법관들이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왔다. 이러한 관행이 김명수 코트에 들어서는 토론보다 대법관들의 각자 주장이 결국 표결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는 판결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가의 이념이나 사회적으로 토대가 될 수 있는 문제에까지 다수와 소수가 대법원장 1명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되는 현상은 최고법원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그런 다수결식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위반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가 아닌 개별의견의 다수 결론으로 유죄가 무죄로 판례가 뒤집히면서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1월 법률신문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변희재 씨의 주사파 발언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서 밝힌 김 대법원장과 12명 대법관들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다수·소수의견을 분석한 결과 진보적 성향의 의견을 낸 사람이 6명, 보수적 성향의 의견을 낸 사람이 6명으로 진보적 성향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률신문 분석팀은 분석 대상에 오른 3건의 사건에서 최대 쟁점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 정치인을 ‘종북·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법률신문 조사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진보이념 편향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근 정치 성향을 두고 뚜렷하게 갈리는 6:6의 대법관들의 의견에 한쪽의 편향성을 자신의 캐스팅보트로 활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좌파성향 대법관 교체 늘어날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만들어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다. 2011년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두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의 좌편향적 성향은 지난 판결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전교조의 합법노조지위를 유지시켜주려고 대법원의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고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법원에 좌파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현재의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백년전쟁’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자”고 주장한 대법관 6명 가운데 가장 선임자인 조희대 대법관(2014년 3월 취임)이 약 4개월 뒤인 내년 3월에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이 내년 9월, 박상옥 대법관이 2021년 5월, 이기택 대법관이 2021년 9월 차례로 퇴임한다.

앞으로 약 2년 사이에 대법관 4명이 바뀌는 것이다. ‘백년전쟁’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관과 나란히 소수의견을 낸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으로 이러한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명수 코트의 이념 편향성이 더 우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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