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한 개정 인권위법안 발의....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함께 보장”
‘성적지향’ 삭제한 개정 인권위법안 발의....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함께 보장”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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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 성향의 장이 포진한 지자체들이 이른바 성평등 조례 등 각종 성(性)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인권 탄압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44명은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것이다.

성별은 남녀로 규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게 그 이유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치는 것”이라며 “‘성적지향’을 삭제하면서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함께 보장해 법의 정의,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성적지향의 대표적 사례로 ‘동성애’가 있지만, ‘성적지향’이라 함은 소아성애, 수간 등 30여 가지가 더 있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과 성별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양성은 남녀의 양성이라고 하는 현행 ‘양성평등 기본법’도 위반하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21일이 아닌 12일 발의됐었다. 이때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두루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동의했던 민주당 의원 2인이 ‘반대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빠지는 바람에 철회하고 21일 재발의했다는 게 안상수 의원실의 설명이다.

안상수·조배숙·김경진·강석호·염동열·김성태·윤재옥·정갑윤·홍문표·정유섭·김태흠·박맹우·강효상·이명수·송언석·이동섭·김상훈·함진규·이헌승·이종명·정점식·성일종·윤상직·정용기·박덕흠·윤종필·박명재·민경욱·김영우·장석춘·정우택·조원진·김진태·윤상현·이학재·이언주·정운천·주광덕·이채익·정태옥·윤한홍·김한표·황주홍·이주영 의원(44인 발의자)

반발하는 인권위와 좌파단체들

개정안 발의 소식에 정부와 이른바 성소수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9일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만큼 성적지향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5개 성소수자 단체도 11월 20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진지하게 사과하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징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등 개정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첫째로 위원장은 개정법률안이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세계 206개 국가 중 70%인 140여개 국가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또 동성애를 포함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하며, 오히려 76개국은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둘째로 위원장은 ‘성적지향’을 성적 이끌림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법 적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행동으로 나타난 부도덕한 동성 성행위를 보호 조장하고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셋째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국제법과 유엔조약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는 ‘성적 지향’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째로 위원장은 성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사회적 요소를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된 자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로서 호적상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제시한 판결이고 대법원은 남녀의 혼인만을 합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제3의 성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은 민형법으로 얼마든 구제받을 수 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은 역차별을 시정하는 올바른 인권국가가 되는 것”며 “새 법이라도 나쁜 법이면 후진국이고, 옛 법이라고 좋은 법이면 선진국이다. 11월 23일 현재 국민의견 7636명 중 80% 압도적 다수가 개정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함께 가는 국민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며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는 앞서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 지지단체 등의 은밀한 로비로 삽입된 독소조항”이라면서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 범죄자로 규정한 행위가 개정안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4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네트워크’도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들은 차별받는 사례가 없는데도 마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있다”면서 “무조건 혐오를 금기시하는 ‘혐오 논리’야말로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혐오해선 안 되지만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는 혐오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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