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사태, 이대로는 안 된다...."정치교사, 형사처벌 가능해야"
인헌고 사태, 이대로는 안 된다...."정치교사, 형사처벌 가능해야"
  • 장달영 변호사
  • 승인 2019.12.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인헌고 정치편향교육 논란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인헌고 정치편향교육 논란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

서울 인헌고 3학년 학생으로서 인헌고학생수호연합(이하 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은 김화랑 군이 지난 11월 23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삭발했다. 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의 삭발과 1인 시위는 학생들에게 반일 운동을 강요하고 편향된 사상·이념을 주입한 인헌고와 소속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의다.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 사태’로 실시했던 인헌고 특별장학의 결과로 내놓은 것은 인헌고 및 문제 교사들을 위한 변명 그 자체였다.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반일 문구 띠를 제작하고 등에 부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며 문제없고, 문제 교사들의 수업 중 편향된 정치성 발언도 있었지만, 우발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 결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천명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와 이와 관련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인헌고 사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결과다.
 

장달영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인헌고 교사의 명백한 위법행위

인헌고는 지난 10월 17일 개최한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및 일제 불매운동 구호가 적혀 있는 선언문 띠를 제작해 참가하도록 하고, 행사 시작에 앞서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 띠를 들고 “아베 자민당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게 했다. 교장으로 보이는 자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행사 계획 관련 학교문서에 의하면 인헌고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들어간 선언문 띠를 반드시 개인별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그 문서에 보이는 반일 문구는 반일 성향의 좌파 단체에서 줄곧 주장되었던 내용이다. 인헌고의 정치적 편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 설문조사에서도 200여 명의 응답 학생 중 21명(선언문 띠 제작)과 97명(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제성 여부는 학생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학교와 학생의 관계, 행사 참가의 의무성, 선언문 띠 제작의 자율성 유무 등을 고려한 제3자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보면, 인헌고는 조직적으로 교육기본법 제6조가 정한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인헌고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좌편향 교육에 맞서 서울 인헌고 3학년 김화랑 (인헌고학생수호연합 대표)군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삭발했다.
지난 11월 23일 좌편향 교육에 맞서 서울 인헌고 3학년 김화랑 (인헌고학생수호연합 대표)군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삭발했다.

인헌고 교사들은 수업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는 발언을 했고 자신들의 편향적 발언에 대해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에게 “너 일베냐”라는 핀잔을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 이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학생들에게 차별적 언사를 하고 혐오적 표현을 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가 보장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와중에서 학교 입장을 두둔한 인헌고학생회 및 일부 학생들은 학생수호연합의 주장을 폄훼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를 게시판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내부에 부착했다.

이에 학생수호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성명문을 작성해 학교 건물 내부에 부착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수호연합 성명문을 동의 없이 바로 떼어내고 폐기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가 보장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17조가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학생수호연합 김화랑 군과 최인호 군이 지난 10월 23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학교 편에 선 학생들은 이들에게 학교생활과 SNS에서 경멸적 표현의 비난과 집단적 따돌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폭력’을 일삼았다.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1학년 학생은 집단 따돌림으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등교를 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했다.
 

교사의 우발적 행동이고 사과했으니 문제없다는 교육청

그러나 인헌고는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학생수호연합 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음에 반해, 모자이크 처리된 인헌고 마라톤 행사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 2명이 학생수호연합 최인호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부의했다. 이러한 인헌고의 처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가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6조가 보장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인헌고와 문제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어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헌법, 교육기본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율시교육청은 교육중립 가치 위반 또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언급 없이, 반일 문구 띠 제작과 반일 구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정서를 반영한 한일관계를 다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강변하며 교사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 교사들의 수업 중 편향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고 나중에 교사가 사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인헌고 및 교원에 대해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적 발언을 주로 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 교사는 좌파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지냈고 전교조에서 분파된 좌파 성향의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이며 2015년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단체 행사에 인헌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치·사상·이념적으로 ‘좌파’ 성향 교사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이 우발적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장학에서 인헌고와 문제 교사들의 징계 사유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공립고등학교인 인헌고의 교장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들이 관계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별장학 결과 인헌고 교장과 교사가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 중립을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육감은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는 심문절차를 거쳐 적정한 처분을 내려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서 주장한 인헌고 및 문제 교사들의 면책 사유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야 할 것인데,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인헌고 및 문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포기했다.

인헌고와 문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와는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견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 등에 비추어 동등하게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반일 등의 정치성향의 당부당이 아니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금지하는 그러한 정치적·당파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 중립 위반 행위인데, 이를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폄훼했다. 교육감이라는 신분과 그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의적·편향적 판단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인헌고와 교사들의 처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능히 볼 수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비위 정도라고 한 서울시교육청의 결과 발표는 특별장학 나간 장학사가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엄중하게 인헌고 사태를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더군다나 특별장학 과정에서 인헌고 교사들에 대한 면담과 사실 확인 이후에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교사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한 편파적 처사에 눈감은 것은 특별장학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장학 과정·절차의 문제, 합리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헌고 및 문제 교사들에게 우호적으로 해석한 점, 조희연 교육감의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모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발표 및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 내용 중 학생수호연합 학생들 관련 부문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5조가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26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지킬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것이다.

인헌고 사태에 대한 재조사 및 관련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헌고 사태와 관련한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진정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또한 정치권이 조속히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교육을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인헌고 방지법’의 제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현재 교육 관계법령에는 정치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 중립 가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헌고 방지법이 제2의 인헌고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