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 강화
농식품부,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 강화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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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집중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인천 3두, 김해 1두)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또한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20.1.13.~1.17.)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관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협력하여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및 항공기·선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김해공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8대)를 설치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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