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광덕 “선거농단의 몸통은 청와대”
국회의원 주광덕 “선거농단의 몸통은 청와대”
  •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시장불법선거개입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19.1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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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하명수사·선거농단 사건의 최대 의혹은 이 기획, 실행 주체가 청와대라는 점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송 시장 핵심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 이른바 ‘송병기 수첩’에서 ‘VIP’로 적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후보 출마 요청을 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직접 요구를 하기엔 부담(*면목 없음)이 있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것까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개입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시장불법선거개입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시장불법선거개입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단 이제까지 밝혀진 팩트만 정리해 보자.

사건은 대통령과 30년 절친한 사이인 송철호 변호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2018년 2월 20일 울산시장 예비후보등록 3일 후인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현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한 전 정무수석은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며 자리(직)를 제안했고, 임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으나, 한 전 수석이 고베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하며 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후에도 정무수석과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임 비서실장은 미안하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 등에게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3월경까지 6·13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에서 민주당 내에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의 사퇴를 이끌어내고자 당시 청와대 조직의 책임자 지위에 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이 직접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민주당 내 후보를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다른 직위를 제안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및 8항, 제57조의5 제2항, 제232조 제1항,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에서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를 매수할 경우 공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송철호 시장의 또 다른 당내 경선자였던 심규명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암묵적으로 민주당 내 후보를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동서발전’ 관련 지위를 제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3철’로 불리며 민주당 내 영향력이 상당했던 이호철로 하여금 심 변호사에게 후보 사퇴를 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과 관련하여 12월 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맡은 곽상도 의원(좌)과 정태옥 의원(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과 관련하여 12월 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맡은 곽상도 의원(좌)과 정태옥 의원(우).

진실은 드러날 것

청와대의 ‘송철호 선거 지원’은 당내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판세를 흔들어 놓을 핵심 공약에서도 이뤄졌다.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두고 당시 현역시장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방향과 예상결과 등에 대해서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묵묵부답이었다.

반면 송철호 당시 후보 측은 이 문제를 청와대 장환석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 등과 논의한 정황들이 밝혀졌고, 예타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공약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은 당·정·청 모두를 움직였다. 검찰이 확보한 2017년 하반기 송 시장 측 선거전략 문건에는 ‘단독 공천’,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 ‘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등 계획인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로 2017년 10월 13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를 방문했고, 20대 총선 당시 송철호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건설업자를 만났다. 13일 뒤인 2017년 10월 26일에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기도 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도 전혀 모르는 일정이었다.

당시 현직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천이 확정된 2018년 3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은 오후 2시 30분 시장비서실과 도시국장실 등 공사 관련 부서 5곳 가량을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러한 압수수색 사실은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오늘 오후에 압수 수색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이어졌다.

2017년 8월 3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 황운하 청장은 취임 이후 2017년 9월 다대 한정식, 2017년 12월 삼계탕집에서 송철호 후보와 2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청에 공문 처리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렇다면 송철호 당시 후보 측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장환석)부터 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인사담당 비서관)에 이어 수석비서관(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총동원되고 당·정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이야기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사 또는 지시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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