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축산식품부, 양곡표시제 유통시장에 안정적 정착 확인
농립축산식품부, 양곡표시제 유통시장에 안정적 정착 확인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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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이행률 97.8%, 쌀 등급 표시율 96.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쌀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2018년보다 0.1%p 상승한 9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조사가 시작된 `13년 이후부터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품목·원산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표시 이행률도 증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미검사’ 표시 금지 의무화(`18.10.14.) 시행으로 등급 표시율이 `18년보다 3.9%p가 증가한 96.5%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1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관원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을 선발하고 전국 각지의 영세 임도정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등급표시 지도, 대국민 홍보 등 제도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6.6%로 `18년보다 2.4%p 상승하였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청 26.1%, 신동진 19.2%, 오대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영세 소매상,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양곡표시제가 유통시장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좋은 양곡을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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