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9년도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연금, 2019년도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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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27일(금)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방향의 주총 전(前) 공개,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논의 안건과 비교 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시 개선 판단기준,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 뿐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탁자책임 활동사안 중 ‘ESG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하여, 기업들이 보다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의 단계는 약 1년 단위로 추진되나,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특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기금운용본부의 검토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선 수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추진함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위는 2020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에 필요한 동기부여 등을 감안할 필요가 높다는 판단 아래, 2020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0.22%p)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기금위는 중기자산배분(2020-2024)에 따라 국내채권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채권 비중이 증가하며, 해외채권을 위기시 대량 매각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전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이 변경될 것을 대비하여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하는 한편, 지난 중기자산배분 논의시 변경된 해외채권 벤치마크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수정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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