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확대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확대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0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20. 1. 1.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