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근무 제한된다
복지부,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근무 제한된다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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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 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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