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0년 지자체와 지식재산 보호협력체계 구축
특허청, 2020년 지자체와 지식재산 보호협력체계 구축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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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우선 지원 ▲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 등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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