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연금액 0.4%↑... 이달 23일 미리 지급
복지부, 국민연금 연금액 0.4%↑... 이달 23일 미리 지급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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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보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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