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눈에 파악하는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최초 발간
산업부, 한눈에 파악하는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최초 발간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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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최초 발간
■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및 병원체별 허가·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업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의 법률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 중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률 및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연구기관이 제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책자 발간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안내서에서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고위험병원체,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수입(반입)허가, 이동·제조·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이어 병원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고,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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