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배포...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배포... 불공정행위 금지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14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였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