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승호, 부당해고 기자 복직하자마자 또 ‘6개월 중징계’
MBC 최승호, 부당해고 기자 복직하자마자 또 ‘6개월 중징계’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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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무려 7년 전,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보도로 또 중징계…임신한 기자에 교육 강요한 간부에겐 상금…최승호 취임 뒤 놀라운 일들 벌어져”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동조합 15일 성명에 따르면, 최 사장은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현원섭 기자에 정직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 기자가 7년 전 보도했던 ‘안철수 의원 논문 표절 의혹’이 징계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수를 섭외해 인터뷰”했으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 한다”고 판결, 부당해고임을 확인해준바 있다.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포기했지만 현 기자가 복직하자마자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

MBC노조에 따르면, 그 외에도 사측은 취재기자로 입사한 여기자에게 생소한 분야인 영상편집 업무를 하라며 교육을 강요했다. 임신 상태인 이 여기자는 담당인 김 모 부장에게 강제교육에서 제외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모부장은 이를 거절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 여기자는 유산을 했다고 한다. 김 모장은 징계받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연말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상금까지 받았다.

MBC노동조합은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MBC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 성명 전문 -

[MBC노동조합 성명] 복직한 부당해고자에게 정직 6개월 만행

해고를 당해봐서 그 고통을 잘 안다던 최승호 사장이 또다시 피 묻은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최승호 사장은 2년 남짓한 재임 기간에 이미 19명에게 20번의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됐다 재판 끝에 복직한 현원섭 차장에게 다음 등급 징계인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회사측이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은 아예 포기해 복직이 확정된 뒤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현원섭 차장은 이미 1년여의 해고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해고자 출신임을 내세우는 최승호 사장이 꼭 그렇게 같은 사람에게 또 한 번 일할 곳을 잃고 긴 법정투쟁을 벌이도록 내몰아야 하는가.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역시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두 번 정직을 당하자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계속 무효 판결이 나도 (사측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MBC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조능희 본부장이 받으면 나쁜 징계이고, 주면 좋은 징계인가.

현원섭 차장의 이른바 ‘안철수 의원 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무려 7년 전에 발생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에 대해 법원은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수를 섭외해 인터뷰”했으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현원섭 차장을 중징계하여야 하는가?

만약 그게 중징계 대상이라면, 자유한국당에 전화해 녹음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전화라고 거짓 보도한 이OO 기자는 왜 징계하지 않는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모른 척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방송으로 발생한 정당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한마디의 사과도 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지원금 160만원을 PC방에서 게임과 도박으로 날리고 식료품을 훔친 사람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가. 그 보도로 MBC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최승호 사장은 그런데는 관심도 없어 보인다. 절도 사건 사흘 뒤에 보도하면서 주변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김OO 기자나 소주를 훔친 절도범에게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OO 부장에게 징계가 청구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취재기자로 입사한 여기자에게 정형일 보도본부장이 영상편집 업무를 하라며 교육을 강요했다. 임신 상태였던 이 여기자는 교육 담당인 김OO 인재개발부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태아에게 해롭지 않도록 강제 교육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OO 부장은 “육체적으로 특별한 무리를 주는 커리큘럼이 아닐뿐더러 무리한 스케쥴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며칠 뒤 태아가 죽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형일 본부장과 김OO 부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김OO 부장은 지난 연말 우수상과 함께 거액의 상금까지 받았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MBC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본인들이 해고와 정직을 당해봤으니 최승호 사장과 조능희 본부장도 잘 알 것 아닌가. 과연 저들 가운데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2020. 1. 15.

MBC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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