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청·여당 각 분야에서 압력…국가권력 총장악 중단해야”
미디어연대 “청·여당 각 분야에서 압력…국가권력 총장악 중단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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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가 “청와대와 여당의 위헌적 국가권력 총장악을 중단하라”며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연대는 최근 드루킹 재판 지연 관련, “드루킹 사건은 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핵심쟁점이 판단됐는데도 판결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이견을 제시해서 또 연기가 됐는가?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는 국민 앞에 그 사정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국립외교원 교수 재직 시절 청와대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아울러 “미디어연대의 각종 현안토론회 개최 때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인 경우 패널들이 뒤늦게 불참을 통보하는 사례들을 겪고 있다”면서 “이 정권은 비밀경찰에 의한 일당 독재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미디어연대는 이 외에도 각종 의혹에 대해 지적한 뒤 “언론들은 이런 국가권력 총장악 시도라는 우려스런 상황에 대해 헌법과 국민의 시각, 그리고 절대적 본령인 정확·공정성을 사수하면서 보도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미디어연대 성명 2020.01.22.]

“청와대와 여당의 위헌적 국가권력 총장악 중단하라”

“핵심증거 나온 드루킹 재판 지연, 진보 판사의 제동인가?”

“검찰 신임 고위간부, 선관위, 공영언론들은 정권 옹위 결사대인가”

“현 정권은 이 나라를 비밀경찰국가로 만들려는가”

현 정권의 위헌적 국가권력 총장악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헌법상의 국가 3권인 입법, 행정, 사법부와 이들의 선출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권력 4부라는 언론 등 국가의 총체적 권력을 특정 정권이 모두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가 심화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재판부는 1월 21일 중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고 심증을 밝혔다. 그리고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 조선일보 “댓글조작 김경수 재판부에 무슨 일이...선고 두 번 미루고 이례적 심증 노출까지“ 등)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핵심참모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행위 핵심쟁점인 시연회 참관 여부에 대해 “참관했다”고 밝힌 것은 사법정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문제는 ‘직권 변론재개를 통한 형식’이라는 점과 ‘최종 판결을 다시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고 의아하다.

관련해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김민기 판사)가 재판장(차문호 판사)와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드루킹 사건은 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다.

핵심쟁점이 판단됐는데도 판결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이견을 제시해서 또 연기가 됐는가?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는 국민 앞에 그 사정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

같은 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2년 전 국립외교원 교수로 모 방송국에 나가, 한국당 전직 의원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외교원에 전화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침묵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회고했다.(1월21일 동아일보 “한국당 ‘인재영입 5호’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기사 참조)

청와대는 왜 압력을 넣었는가?

누가 무슨 이유로 압력을 넣었는가?

미디어연대의 각종 현안토론회 개최 때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인 경우 패널들이 뒤늦게 불참을 통보하는 사례들을 겪고 있다.

이 정권은 비밀경찰에 의한 일당 독재를 하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윤석열)과의 인사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권력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부서를 대거 해체하고 친 정권 검사들로 검찰총장을 에워싸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친정권 고위간부들은 자리 잡은 뒤 조국 전 청와대수석 등의 집단범죄 혐의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혐의’ 등을 지시해 검찰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는 이들을 정권 호위 비밀경찰로 임명한 것인가?

권력 4부라는 언론에서도 KBS, MBC,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들은 정권 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의 중립적 노조 등에서는 연일 친 정권 보도간부들에 의한 일방적 정권 옹호 보도 내지는 청와대의 개입 흔적에 대해 비판 시정촉구 성명이 나오고 있고,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도 1월20일 이들 언론의 위법위규 사례들을 발표했다.

권력 선출의 최종감시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이 불허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선관위 사무총괄)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명칭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승인 여부의 과정을 말한다.

애초 가능하다고 했다던 이 명칭을 나중에 불허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선관위와 조해주 위원은 밝히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를 비밀경찰국가로 만들려는가?

언론들은 이런 국가권력 총장악 시도라는 우려스런 상황에 대해 헌법과 국민의 시각, 그리고 절대적 본령인 정확·공정성을 사수하면서 보도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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