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선거 통한 대한민국 소멸 시나리오
[심층분석] 선거 통한 대한민국 소멸 시나리오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20.0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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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멸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탄생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4월 총선 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멸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탄생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작년 12월 27일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예견된 결과였다.

자유민주진영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체제를 가동하며 무리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중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나리오가 바로 ‘연방제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 지향의 개헌’이다.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

자유민주진영에서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른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장(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최선봉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동복 자유민주연구원 고문(전 국회의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헌 문제가 왜 중요한가? 개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 정권이 지향하는 연방제로 갈 수 없다.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북한 간에 현 체제를 그냥 두고 연방제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치적 화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중략...현 상황에서 특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가결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워크샵’ 특강, 2019.1.11.)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8년 1월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초안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 ‘자유’를 모두 삭제해 버리는 헌법 초안을 다수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2018년 3월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서는 ‘자유’ 삭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멸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탄생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대표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70년 넘게 일관되게 적화통일전략을 견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연방제로 대표되는 통일방안을 수정 제시해왔다.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6차 조선노동당대회 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일명 연방제 안(案)이라고도 한다. 1960년 이후 북한이 제기한 연방제가 총선거를 통해 통일적 중앙정부의 수립으로 나가는 과도적 형태였다면, 내용만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국가 형성으로 통일국가의 수립을 완성하는 형태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정부를 그대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으로 선전된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연방제를 말한다.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대외적으로 중립국가를 표방하고 연방에 최고민족연방회의(통일의회, 입법의결기관), 연방상설위원회(통일내각, 집행기관), 남북연합군(통일군대)을 둔다. 또한 남한지역 자치정부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를 북한지역 자치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방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권만 행사하고, 입법-행정-사법권은 남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정부 수립(용공정권 수립 의미),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통치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안보수사기관을 지칭) 해체, 조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공산당 합법화를 의미)”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전쟁 억지력(deterrence)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 상태를 연출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안보수사기관을 해체하여 마음 놓고 간첩질이나 사회주의혁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안보 대응력을 무력화시켜 결국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력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연방제안은 적화혁명을 위한 위장평화 통일방안이다. 이는 북한이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리론>(1985)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수단임을 명백히 한 데서도 확인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2018.4.27.)과 평양공동선언(2018.9.19.)을 발전시켜 이른바 통일의 길로 나선다면 그 방향과 준거는 2000년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2000년) 제2항의 낮은단계 연방제일 것이다. 북한은 이를 김정일장군의 통일방안이라 선전한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당시 김대중 정부도 동의하고 환호했으나, 북한의 저의(대남전략)를 안다면 결코 환호할 수 없는 망국(亡國)의 길이다. 실제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조차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향후 남북 연방제 통일 공세가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식은 북한의 남조선혁명 전략 즉 적화통일에 말려드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도 현혹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란 무엇인가? 이른바 높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와는 달리 낮은 단계 연방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도 각 지역 자치정부가 행사하고, 다만 연방정부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고 특히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 합법화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낮은단계 연방제의 함정이 있다. 남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1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남한에 있는 외국군(미군)의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공산당의 활동도 합법화시켜야 하고 북한 자치정부를 고무, 찬양 등의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로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안전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 내부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자치정부에 의한 남침전쟁으로 공산화 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통일(연방제)을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남조선 혁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평화적 전도(방법)로 연방제이고 비평화적 전도로 무력통일이 있다. 그런데 평화적 전도라는 연방제통일은 앞서 지적했듯이 남한 내부혁명을 전제하고 있어 평화적 방법이 아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나오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북한은 김정일 장군의 통일방안이라 선전한다.
6·15 공동선언에서 나오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북한은 김정일 장군의 통일방안이라 선전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방통일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김정은은 2016년 소집된 7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제3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서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연방제 실현을 위해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투쟁을 독려한바 있다. 결국 김정은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상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화 통일 즉 전조선혁명의 과정 중 남북합작의 한 유형일 뿐이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공산혁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우리의 대응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들은 역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를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우리 민족의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왜곡 선전해왔다. 이의 연장선에서 연방제 개헌을 위해 총선 이후 국내에서 연방제 통일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북한의 사기성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및 연방제의 허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남북화해’와 ‘평화’라는 달콤한 사탕에 도취된 상당수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연방제로 통일이 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들어서며 한반도 전제가 김정은의 수령절대주의 폭압통치 하에 들어가 공산화”되는 것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제 통일공세 등에 대응하여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이나 종북세력들의 위장 평화통일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통일의 걸림돌로 선전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반보수연합전선 구축, 친미수구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자유민주통일이 아닌 적화혁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날로 거세지는 연방제 통일 공세에 대해, 문 정부의 성향으로 보아 이의 저지를 정부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건전 자유민주 통일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연방 통일공세를 민간 차원에서 감시하고 대항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투표를 하도록, 자유민주진영은 탄핵국면 이후의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사상전’을 전개하며, 희망을 갖고 건전한 자유민주전사를 육성하고 자유민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전개될 연방통일 공세와 이를 의도한 개헌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이 ‘연방통일’이라는 속임수에 의해 넘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가 몰락당하는 일은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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