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용인동백 스프링카운티, 무엇이 문제인가?
GS건설 용인동백 스프링카운티, 무엇이 문제인가?
  • 한정석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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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어르신 실버주택 ‘해결사’없소?
스프링카운티 자이

인구 108만으로 급성장한 경기도 용인시에는 그 가파른 성장세만큼이나 주민들의 주거 갈등도 첨예하게 벌어진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신규 아파트들이 저마다 차별화 된 분양 메리트를 개발해 ‘완판’을 도모했다가 충돌하는 법규들과 행정 미비로 예상치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GS건설의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시니어 주택이다. 총 1300세대가 넘는다.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이곳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형태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흔히 ‘실버타운’으로도 불리고 있다. 동백 세브란스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차별성과 구내식당 등으로 분양 당시 크게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문제들이 발생했다. 입주자들의 편의가 예상과는 다르다는 문제였다. 일단 이곳에는 대형 식당이 있다. 입주자들은 한 달에 약 30만 원에 달하는 식비를 카드로 충전하며 1일 최소 1식을 이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 남은 돈은 구내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소진할 수 있다.

그런데 식당의 1식 가격이 분양시 한 끼에 7000원이었다가 입주가 시작되자 7800원으로 올랐다. 은퇴한 노인들에게는 당연히 불만이지만 식당 운영 측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입주자대책위는 이 1일1식 의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를 통해 ‘끼워 팔기’라는 유권해석을 잠정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들이 더 실망하는 점은 분양시 이곳에 식당 외에도 쌀이나 채소, 고기와 같은 부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들어선다는 분양사 측의 홍보였다. 입주자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맞지 않는 어르신들은 직접 쌀과 부식품을 사서 해 먹고 싶어 하신다”며, “GS 측에서 분양할 때 분명히 그런 상점들이 입주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달 30만 원에 달하는 식비는 관리비로 청구되며 식당 식사로 소진하지 않으면 이 돈은 관리업체에 모두 돌아간다. GS 측에서는 이 돈을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입주자들은 ‘편의점에서 살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의 출입로를 비롯해 고령의 시니어들이 다니는 보도의 경사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 봤다. 중년 남성이 걸어 오르기에도 숨이 찼다.

입주자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높은 경사도 때문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한다. 실버주택으로서는 곳곳의 경사도가 너무 높음에도 용인시가 법정 경사도를 지켜 준공허가를 내줬는지가 지금 입주자대책위와 용인시 간에 공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든 주민 편의를 위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심각하게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재산권 문제다.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가 스프링카운티 입주자 대책위 관계자들과 만나 재산권과 운영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왼쪽)가 스프링카운티 입주자 대책위 관계자들과 만나 재산권과 운영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실버주택은 복지시설(?), 일반분양 재산권 갈등 첨예

현재 입주자대책위는 GS건설의 스프링카운티자이가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 아파트가 비록 준주택, 노인복지시설이라지만 일반 분양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있다면 공용시설들도 분양자들의 공동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구내식당과 카페와 같은 시설들의 소유도 원칙으로는 분양자들의 공동재산이고 따라서 운영자는 소유권이 있는 분양자나 입주자들의 동의로 임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곳의 식당과 카페 등은 GS건설 측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스프링카운티자이 입주자 대책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용인시에 진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답은 노인복지법상 준주택인 실버타운이 일반분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까지이고 이후에는 모두 임대로 법이 바뀌었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동백스프링카운티자이가 바로 2016년에 일반분양 승인이 났지만 입주가 임대로 바뀐 2019년에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운영사 측간에 이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즉 2016년 분양 당시의 법에 의하면 실버타운은 시행사가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일부 시설물들에 대해 운영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자들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었다는 것이 팩트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동백지역의 유향금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용인시는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니 시가 운영사와 입주자들 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본질적 문제는 개인의 소유에 불이익을 만든 노인복지법과 주택법 간의 충돌”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김 대표는 “현재 동백스프링카운티자이와 같은 상황들이 전국에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된 실버주택 일반분양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분양 입주자들의 재산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비슷한 상황의 실버주택 입주자들과 연대해 입법청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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