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조루빈' 검출 석류음료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아조루빈' 검출 석류음료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김나희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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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또는 민원상담 전화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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