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야당 무시 KBS 이사추천 부결 횡포,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라”
미디어연대 “야당 무시 KBS 이사추천 부결 횡포,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2.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장악 논란 방통위, 이례적으로 야당 추천 몫 보궐이사 선임 ‘거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야권이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 선임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야 추천 몫을 인정해 온 가운데 이헌 변호사 거부 결정은 이 같은 전례와 달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이사가 총선 출마로 사퇴한 자리 보궐 이사로 추천을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6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헌 변호사에 대한 KBS 이사 선임 건을 논의했으나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일정 비율로 이사를 추천한다.

야권의 추천을 받은 이헌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논란이 일자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야당 무시한 KBS 이사추천 부결,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라”고 7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 이하 미디어연대 성명 전문 -

야당 무시한 KBS 이사추천 부결,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라

어제(2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이하 방통위원) 전체회의에서 이헌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통위의 부결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역대 정권마다 통상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야의 추천 몫을 인정해온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런 전례를 짓밟았다. 야권 추천 몫인 KBS 이사도 정권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언론장악도 이렇게 무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가 다수결에 의해 KBS 이사 추천을 부결시키는 것은 다수에 의한 독재를 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받아들여서 합의제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방통위의 기본 설립정신을 망각한 횡포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가 이헌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KBS 이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헌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 시 독단경영과 비위행위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헌 변호사를 KBS 이사로서 부적격 사유라고 주장한 일부 방통위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현행 방송법 제48조에서 규정한 ‘KBS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방통위원 스스로 외부세력의 입김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 균형을 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 시 독단경영과 비위행위로 해임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행태는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된 다음 자기의 측근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하기 위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행위’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KBS 이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선임방식이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설립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KBS 보궐이사 추천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방통위가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한다면 그건 방통위의 종말을 의미한다. 방통위가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합의제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설립취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방통위는 개혁의 대상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해체하라!

이번 방통위의 무도한 ‘야권 몫 KBS 이사추천 부결’ 작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가열차게 심판해야 하는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다.

2020년 2월 7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