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 한정석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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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300억 넘을 듯.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책임 핑퐁게임
서울시-참여연대의 '사회적 경제' 허점, 지적도

 

지난 2월18일, 주택조합 피해 조합원들과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 모습
지난 2월18일, 주택조합 피해 조합원들과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 모습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을공동체사업이 300억원대의 주민 공동재산을 제3자가 불법으로 가로채게끔 만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더구나 이 사건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과 동작구청 및 서울시 관계자들 간에 허위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유착 혹은 공모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작구 상도동 두산위브 아파트에는 상도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라는 주민 복지 시설이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조례로 만든 역세권 장기주택(쉬프트) 주민커뮤니티 복지시설 의무화에 따라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내놓아 만든 시설이다.

연면적 2122커뮤니티센터의 소유자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서류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단법인에 센터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건물을 증여하는 조합의 대표와 증여받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다. 주인공은 이 아파트 조합장을 지낸 민주당 현직 구의원.

이 공간은 서울시와 동작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초의 계획은 사라지고 주민 복지 문화센터는 현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각종 상업성 영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과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눈감아 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단법인 상도복합커뮤니티가 주택조합원들의 자산을 무상증여 받은 행위를 부당한 사해행위로 판단해 조합으로 원위치 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조합비를 돌려받지 못한 탈퇴 조합원들은 이 시설들에 대해 경매신청에 들어갔고 현재 입주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시세 300억원대의 공동재산을 날리게 될 형편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주택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마을공동체 사단법인의 이사장인 민주당의 동작구 G구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단지 조합장의 비리로 국한되지 않을 조짐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주체 가운데 사단법인 형태는 상도커뮤니티센터가 유일하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주체 가운데 사단법인 형태는 상도커뮤니티센터가 유일하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주민 공동재산을 마을공동체가 접수? 미래통합당, 진상조사위원회 구축 선언도 

지난 18, 동작구 상도동 두산위브 상도동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서는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이 공청회에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동작구청 관계자, 그리고 구의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당협차원에서 김숙향 예비후보가 참석했고, 민주당 지역구 김병기의원은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허위 기부채납이었다. 조합장이 사업승인 조건으로 조합원들과 사업승인권자인 동작구에 제시했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합문화센터공공 부대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주민비대위 이종수 위원장은 당연히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기부채납이 사업승인의 조건이라는 말을 믿었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쉬프트)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주민 복지 공동시설인 복합문화센터 설치가 의무였기에 기부채납으로 사업승인이 된 줄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작구청 관계자는 사업승인 이뤄지지도 않은 기부채납을 사업승인 서류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동작구청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관계 공무원은 조합이 제시한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택조합 전문가 A씨는 기부채납없는 주택조합 사업승인이 가능했다는 점은 대단히 특이하다고 말한다. 더구나 서울시의 6곳 마을공동체사업 가운데 입대위나 조합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의해 운영 승인이 난 곳은 상도커뮤니티가 유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모종의 이권이 얽힌 정관(政官)유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300억원대의 주민 공동시설 재산을 동일인인 조합장과 조합과 관계없는 사단법인 이사장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계약 행위를 사업승인의 동작구청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작구청은 조합의 부당행위를 방조내지 협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조합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마을공동체의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사단법인 해체 시 소유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제3자 편취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사단법인 승인과 관리를 했어야 하는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동작구 관계자는 여전히 조합의 기부채납은 승인조건이 아니었고, 마을공동체 시설 운영은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숙향 예비후보 측은 주택법에 의해 조합의 예산과 운영을 감독해야 할 동작구청의 태만을 지적했다.

김숙향 예비후보(동작갑)는 발언을 통해 모두가 속은 사건이라며 마을공동체 사업 승인과 감독권을 가진 서울시, 그리고 동작구청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주민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역시 공청회에 참석한 비대위측 변호사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다.
 

마을공동체는 참여연대-서울시의 사회적 경제합작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장인 상도동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렇듯 파행과 불법으로 얼룩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로 돌아가게 된 배경에는 참여연대의 사회적 경제라는 아젠다가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참여연대의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와 같은 시장수요 무시 정책과 주민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요구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제대로 된 감독과 운영 관리 없이 적극 수용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박원순 시장 역시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90년 초반부터 아파트 공동체를 주요한 이슈로 제기해 왔으며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상도동 두산위브같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 왔다. 동시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출신인 전상직 교수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의 정책을 제안했고 서울시 복지재단 8대 대표인 홍영준 상명대 교수 역시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연대를 통해 꾸준히 그 입장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정책이 박원순 시장에게 수용되어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마을공동체 사업차원에서 주택조합 사업승인의 의무로 조건지우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그 의무만을 명시할 뿐,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규모나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공동체사업은 문제가 터지면 서울시와 구청간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상도커뮤니티센터처럼 막심한 주민 피해 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정보도문>

1. 제 목 : 『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정보도문

2. 본 문

미래한국은 지난 2020년 2월 19일자 미래한국 홈페이지 사회면 첫 페이지에 『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라는 제목과『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을공동체사업이 300억원대의 주민 공동재산을 제3자가 불법으로 가로채게끔 만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본문 내용을 통해 마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백억의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상도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발생한 사해행위(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들 피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단법인의 임대사업 등 불법행위에 눈감아 왔다.』, 『커뮤니티시설의 운영을 사단법인이 맡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모종의 이권이 얽힌 정관(政官)유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 간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사단법인의 정관에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목적사업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가 영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서울시가 사단법인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커뮤니티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청장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라 상도두산위브 커뮤니티시설 운영자 선정에 이권이 얽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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