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에 대한 정정보도문
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에 대한 정정보도문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3.0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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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은 지난 2020년 2월 19일자 미래한국 홈페이지 사회면 첫 페이지에 『주민들 수백억 사유 재산 날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라는 제목과『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을공동체사업이 300억원대의 주민 공동재산을 제3자가 불법으로 가로채게끔 만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본문 내용을 통해 마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백억의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상도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발생한 사해행위(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들 피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단법인의 임대사업 등 불법행위에 눈감아 왔다.』, 『커뮤니티시설의 운영을 사단법인이 맡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모종의 이권이 얽힌 정관(政官)유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 간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사단법인의 정관에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목적사업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가 영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서울시가 사단법인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커뮤니티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청장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라 상도두산위브 커뮤니티시설 운영자 선정에 이권이 얽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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