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 “서울시의 광화문 일대 집회 사전적·전면적 금지 조치는 헌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진정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 “서울시의 광화문 일대 집회 사전적·전면적 금지 조치는 헌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진정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3.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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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 변호사)는 17(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21 광화문일대의 집회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조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달 22일(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자유의바람 등이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불법성이 있다며 일부 참석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다.

자유법치센터 측은 “서울시장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대한호국단은 올해 2월 22일 광화문 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1m 이상 두는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예방조치를 했는데도 서울시장은 단순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참석자들을 형사고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주최 측의 예방 노력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지하철·쇼핑몰 등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다음은 진정서 요지 -

○ 헌법재판소는 또한,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09.29. 선고 2014헌가3, 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2. 12.경 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서 집회 등 집단행사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행사 주최기관은 지자체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거나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집단행사 관련 지침은 대구·경북에서 우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인 2020. 2. 26.경에 펴낸 위 지침의 제2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진정인이 2020. 2. 21.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지침의 취지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피진정인은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광화문 일대 집회의 사전적·전면적 금지 조치로 집회 참가자의 규모, 참가자 간의 거리 유지나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집회 주최 측의 예방 노력 내지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다중이 모인 장소나 공간에 비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회 자체가 금지됨으로써 헌법이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집회 참석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잉금지

○ 피해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직후 금지되는 집회의 규모나 참가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실제로 22. 당일 열린 피해자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약 3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피해자 등 집회 주최 측의 지도에 따라서 참가자 간 거리를 1미터 이상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정부의 지침에 따른 예방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진정인 시장은 22. 당일 사진 촬영 등을 위해 피해자가 주최한 집회 현장에 간 시 관계자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집회 주최 측이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단순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집회 참석자들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진정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광화문 일대만의 집회를 금지하고 다른 지역의 집회는 금지하지 않아 차별하였고 집회제한의 취지에 어긋나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강요하였습니다

○ 피진정인은 2020. 2. 21. 집회 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 이외의 서울시내 장소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가능하고 집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진정인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 22.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고 지금도 광화문 이외의 지역에서는 각종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에서의 우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은 광화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임은 분명한데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광화문 일대에서의 이른바 정부규탄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인지 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법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 한편 이러한 피진정인의 비합리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집회 제한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화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열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피진정인의 집회 제한 조치의 취지가 무색하고, 집회의 자유의 내용인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주최 집회 참가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한 사실을 진정함으로써 피진정인이 과연 적법하고 적정한 판단 하에 집회금지 조치를 한 것인지, 피진정인이 이러한 집회금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집회금지 조치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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