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외교부, 임수경 방북 관련 모든 기밀문서 공개해야” 정보공개청구
변호사단체 ‘한변’ “외교부, 임수경 방북 관련 모든 기밀문서 공개해야” 정보공개청구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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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989년도 생산된 외교 문서의 기밀을 해제하면서 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 관련 문서는 비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1일 성명을 내어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 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외교부는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경과된 기밀문서를 공개해 왔으며, 지난 31일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약 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하여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등을 들었으나, 이는 위 정보공개법 제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면서 “그 해 대학생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 인사 등이 기획· 주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밝혔다.

한편 지난 달 31일 외교부는 총 1577권(23만 6900여 쪽) 분량의 외교 문서의 기밀을 해제했다. 그런데 그해 언론의 이목이 쏠렸던 임수경씨 방북 사건 관련 문서는 정작 극히 일부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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